지난 7월, 이대서울병원 수술방에서 한 환자의 발목 피부 재건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집도의는 성형외과 A 교수. 그는 본격적인 피부 수술을 진행하기 전, 환자의 발목에 있던 인공관절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려 했습니다.
인공관절 부품 교체는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소관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협진 요청에 따라 정형외과 의사가 교체를 맡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KBS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 작업을 정형외과 교수도, A 교수도 아닌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B 씨가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지시는 정황상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A 교수가 수술방을 이탈하지 않았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대리수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사원의 수술 보조는 관행”…실태 살펴보니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나 병원 행정 직원 같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가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들이 환자 19명을 대리 수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의 한 유명 관절 척추 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켰다가 관계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죠.
그렇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대로 된 처분은 내려지고 있을까요?
최근 5년 동안 보건당국에 적발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과 처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의료인에게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병원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4년 6월)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진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모두 404건입니다.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일이 적발된 것만 1년에 70건이 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수위는 어떨까요?
■영업사원이 전신 마취도, 상처 봉합도…자격 정지는 '2.3개월'
404건 가운데 ‘자격 정지’가 356건, ‘면허·자격 취소’가 48건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자격이 취소된 의료인은 전체의 약 12%에 그칩니다.
https://v.daum.net/v/2024092417000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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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에게 의사면허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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