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보이는 사진이랑 신호대기중에 정차중인 동영상을 신고했는데,
주행중인 상황이 아니라 신고가 성립이 안된다네요.
사진은 주행중에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뒷자리에서 동승자가 찍었습니다.), 사진상 신호등도 초록이구요.
이 사진과 정차중인 상태의 동영상으로는 정지중으로 확인이 되어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아래 사진은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와있기 때문에 주행중으로 판단이 가능하지 않나요?
저 개 운전석에서 저렇게 대가리 내밀고 5분넘게 주행했던것 같습니다. 제 앞에 알짱거리면서 운전도 별짓을 다하면서 암걸리게 운전하던데...., 저기 운전자 무릎에 앉아 있는 개새끼 때문인듯 싶습니다.
부산 지리 아시는분은 사진 상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그 거리 가는동안 내내 저러다가 저와는 다른곳으로 가더라구요.
다들 참고하시어 신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점이 앞에 있는 차량에 개새끼를 운전자 무릎에 태우고 가다가 운전 이상하게 해서 사고나면, 뒷차 과실은 어찌 잡히려나요?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 장치를 조작하지 않았거나 운전을 한것이 입증 안되면 해당이 없나본데요.
(사진 X. 날짜와 시간 들어간 동영상 O)
딱봐도 주행중이구만 그냥과태료 딱지 발부하면 되지 자세히도 쳐보고 안된다고 하나보네요 ㅎ
동영상도 있다고 함 말해보세요
일하기 싫어그런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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