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의 해외 명품쇼핑 의혹과 휴대품 신고 여부
더불어미주당 신영대 의원
"과거 대한항공 조연아 부사장과 모친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것처럼 해외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건을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이 된다"
"대통령이나 영부인, 수행원들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도 면세한도 이외의 물품을 구매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대통령 순방 전용기는 서울공항을 이용하고 입국시 세관이 선다"
"(해외순방 시)현 정부나 전 정부, 전전 정부를 모두 포함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나"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발 전례 여부를 묻는 것"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할 시 현지 매체에서 김 여사 일행 16명이 명품 숍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났다"고 압박했다.
"한국 대표단 몇 명이 김 여사 방문 다음날 해당 숍에 다시 와서 추가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후속보도도 있었다"
"출국이나 명품매장서 카드로 구매하면 정보가 (관세청과) 공유된다. 이 정보 조사했나"
.....
명품 관세 신고안함.
관세청은 조사, 적발조차 안함.
관세포탈, 관세포탈 방조.
또 김건희 및 그 딸랑이들 깜빵형량 적립,
관세청 공무원 파면 및 연금박탈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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