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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325879
아파트 내에서 서행 운전중 자전거 보고 멈춘 차량에 자전거가 충돌후 대인 접수 했다네요.
도데체 정지말고 충돌 못하게 후진이라도 해야 하는건지... 무조건 차량 과실 이라는건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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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블박 보급율이 그냥 차당 1대씩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할텐데..
예전에 블박전 과실비율이 점점 깨지고 있지만.. 판레기 잘못 만나면 차량 과실로 갈 수 잇음.
판레기들도 공부해야 함..
자기 보험사라도 행여 소송준비할 경우 곧 보조 참가자로 참가하세요. 그리고 재판 결과 기다리는데 보험비용이 나올 경우 허락없이 주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범칙금 보험사가 견찰이냐!
어짜피 내과실인데?
조작 미숙 심신미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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