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검사 :
존경하는 판사님! 저 새끼가 여자의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변호사 :
피고인은 좆이 달린 남자긴 하지만 본인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등기하였으므로
성적 욕망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만진 것이기에 성추행이 아니라 단순추행입니다!
판사 : 염병 씨발
그냥
좆 달리믄 남자
좆 없으믄 여자
이게 그렇게 힘든건가예?
독일도 병신 다됐네예,,,
지구상에서 인간의 50%는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
그 50%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류들
인간은 평화롭게 살수가 없는 존재임
어찌 인간이 동물하는 것보다 못하냐
대가리에 총 맞았나..
남장하고 다니면서 남장 여자라고 하면서 살면 됨
성추행죄 면역에 여자가 보는 혜택 다 누리는거 쌉가능!!
여성할당제 하는곳에 당당하게 지원 가능!!!
페미둥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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