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엔씨소프트는 추가로 통보받은 세금 약 250억원 중 56억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이미 납부한 세금 약 8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납부한 세금 8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1심에서는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90일의 경정청구 기간이 부여되는데, 엔씨소프트 청구는 90일을 지나서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받아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통보받은 세금 56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2021년 8월 1심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한 뒤 2심을 진행 중이다.
상장폐지되고 망해도 한국 국가 경재에 1도 영향없는 사실상 악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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