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으로 구속, 서울대 출신 증권맨…“강제퇴사”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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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2-22 오후 4:02:59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현재 강제 퇴사처리된 상태다.
지난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사진=뉴스1)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채권브로커가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채권 중개 업무를 맡아온 모 증권사 직원도 난동에 가담해 구속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사는 강제 퇴사 처리했다. 그에 대한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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