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입니다.
저는 하이패스 2차로로 통과하여 직진중입니다
상대차는 1차로 통과 후 차선합류 중입니다.
마지막 해당 구간에서 직진중 1차로에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량은 마이티2.5톤 이며, 상대차 레이차량입니다.
레이차량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마이트 운전석적제함 후미부분 ( 고정브라켓 있는부위) 부근에
접촉이 발생하였고, 해당차주는 제차량에 과속을 주장하며 과실인정불가
교통사고 접수한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쌍방 현대해상이며, 보상담당자도 답답합니다....하
하이패스는 레이차량이 선통과 하였지만 합류구간이 밀리면서, 제차량 뒤편으로 합류하였던 상황이며
말이 안되는게 사이드미러로 차량 후미에 접촉이 발생할정도면
2.5톤 특성상 레이차량 운전석에서도 충분히 보였을꺼라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하이패스를 뒤늦게 통과했단 이유 하나만으로
6:4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후방적제함 추돌은 제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가하고
합류구간이라는 명목하에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사고조사 후 가해자로 충분히 바뀔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하이패스 과실일경우 11대 중과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는말인가요?
형님들 한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은 영상이 필요하네요
관련 법률 찾아보다가 실패했습니다.
다만 영상없으면 배째라 하면됨
하이패스 통과시속 나오긴 하는데
50통과하고 브레이크밟았다하면 속도추정 못해요
제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후방영상만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