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수도관을 건드려서 파손 되었는데...
운전자가 연락도 없이 가서 건물이 침수 되었네요.
인테리어 한지 1년정도 된 곳인데
침수로 인해 강마루 들뜨고 난리 났습니다.
강마루 보수만 약 120만 견적 나왔고 집기랑 가구는 견적에 포함도 안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사정사정하여 50만원에 합의 보기로 하였는데...
공사가 커질거 같아 공사를 미뤘는데 가해자는 공사 안하면 합의금 지급 의사가 없답니다.
가해자가 돈없다고 해서 50만원에 합의 했는데...
지급 안한다고 하면 공사 다 하고 집기류까지 다 포함해서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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