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중 추돌 사고입니다.
와이프가 1번 차량으로 아침 출근시간 및 공사로 인한 막힘으로 정차했습니다. 뒤에 오던 2번과 3번 충돌하여 3중추돌한 사고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와이프 차량은 피해자라 문제 없으니 치료 잘 받고 차 수리 잘 받으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2번 차량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분쟁심의로 넘겨 버렸습니다.
2번과 3번이 분쟁이 되어 블랙박스 영상이 도로안전공단?으로 넘어 가게 되었고, 그 결과가 2~3달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차량입니다. 2번과 3번 중 가해자가 밝혀져야지만 차량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소에서 2~3달 대기 타는것도 아닌거 같고, 렌트도 최대 한달까지만 지원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와이프 차량 트렁크쪽이 다 부셔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지금 입원중입니다.ㅜㅜ;;
2번 차량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수리하고 청구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3번 보험사는 알아 보겠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차로 수리가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혹 자차로 수리시 나중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혹,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제가 글을 자세히 안봐서 그랬어요
다들 영상부터 찾으시기에~~
죄송합니다~~
분젱이 결과는 2.3번차량들이알아서하는거고
100피해보신분은 신경안쓰셔도됨니다
자차수리시 렌트도 가능하시구요 병원도
완치되실때가지 다니세요
보험인상이나 어떠한 불이익 없습니다.
3번이 2번을쳐서 블박이랑 추돌한게 아닌거 같슴다
수리비가 현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n%를 보상받을 수 있을거에요
쾌차하시길 빕니다.
앞쪽으로 더 나와서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각 앞차에 하면 될 것 같네요
차량 통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저건 업체도 잘못임...
2번 : 1번 차량의 후미에 대한 과실만 있음(3번이 일부 분담)
3번 : 2번 차량의 후미에 대한 괴실 100+1번 차량의 후미에 대한 일부 과실 있음
1번 차량의 후미에 대한 과실은 2, 3번이 알아서 나눌 일이며, 1번 차량인 블박의 과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2번이 우기기로 나오면 본인보험으로 수리 후 보험사가 2, 3번의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편하며, 이때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향후 2, 3번의 과실 비율이 확정된 후 민사를 통해 환수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이 20퍼센트를 넘는 경우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아마 2, 3번 보험사에서 다 접수했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는 아직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2, 3번간 과실 비율이 확정된 후 상황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다니나 ㅡㅡ
2번 - 1번에게 100%, 3번에게 30%
3번 - 2번에게 70%
그냥 자차후 구상권처리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할겁니다 ㅋㅋㅋ
위 게시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쪽지로 연락처를 송신드렸는데 확인 후 회신 보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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