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회전 방법
보통 사람들은 1번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시
우회전하믄 신호위반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거나 우회전 전용신호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직직 및 좌회전 차량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우회전을 하면된다
만약 우회전중 사고가나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있다
●보행자없으면 서있지말고 우회전 하세요
2.국도 제한속도관련
얼마전에 진짜 쓰잘때기 없는 걸로
박터지게 싸우더라 제한속도에 딱맞춰서 나란히 주행하면
누구 잘못이냐고
신문고로 도로교통법 20조, 21조, 22조1항
해석해달라고하니 이렇게 답변왓더라
추월 및 차로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는 앞 차량이 저속 운행시 뒷 차량에 진로를 양보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의 과도한 정체를 막아 도로의 소통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에서 앞 차량이 제한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 중인 경우에는 이미 본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앞 차량의 좌측에 다른차량이 있고, 두 차량이 제한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주행중인 경우에는 뒷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를 할수없는 상황
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도에서 또꼬따지 말란다
합법이란다
3.과속관련
과속운전
- 속도위반은 단속 장비 및 증빙 자료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인기관에서 연 1회
이상 단속 장비에 대한 엄격한 검정과 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과한 공인된 속도
측정장비로 단속 중입니다.
- 이와 달리 차량의 계기판이나 네비게이션은 제조회사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의 계기판과 네비게이션에 표시된 통행속도가 제한속도와 동일 할 때 둘 중 더 빠른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을 속도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도로의 제한속도는 교통안전에 중요한 교통법규 중 하나이므로 운전하실 때
반드시 준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기판 네비 다필요없고
공인된 곳에서 교정받은 장비로만 과속인지 아닌지 판단 한단다
딱봐도 졸라빨라보여도 단속장비가 아니면 땡
정리
1.우회전 사람없으면 재발좀 가자 신호위반 아니란다.
2.고속도로는 정속충이라는 말이 있지만
국도는 그딴거없다 싸우지말고 똥꼬도 따지 말자
3.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거 다안다
디지기 싫으면 적당히 과속해라 남들 피해만 주지마라
도착 1분남기고..
우회전신호위반이랑 사고났었고 보험사랑 사고접수경찰 둘다 신호위반해당아니라고그랬던거
대법판결문보여주니까 아닥하던데요
교차로에서 차량 적신호 시 우회전 하기 전·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보행자신호 녹색·적색 불문)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고, 없는 경우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과속하라는 것부터 에러
횡단보도 끝에 이제 막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기라도 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승용차 6만원...
결론은 반드시 정지를 하셔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신호위반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횡단보도앞에 정지선이 있을경우 보행자 신호가 정지선을 넘을수 있냐 마냐의 신호가 됩니다.
1번이던 2번이던 교차로 신호가 뭐든간에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으면 일시정지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가능. 청색이면 죽어도 못감.(교차로 직진 신호가 청색일경우 1번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안해도됨.)
여기에 2번 횡단보도가 정지선이 없다면 보행자 청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을시 진행가능하며
따로 우회전 신호기가 있을때 그 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입니다.
따지고싶으면
051 899 2253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과입니다
전화해서 직접따지세요 거기서 위반아니랍니다
지나간게 아닌 횡단보도상에 없으면 지나가랍니다
대법원판례 제대로 알고 쓰시나요?
경찰이 주장하는 대법원판례는
횡단보도 적색일때
우회전대 신호받은 좌회전사고에요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를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하는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경찰에서 단속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얼마전에 신고했는데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다고
단속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불만족에 미해결 표기하고
불만글 썼는데
그래도 결론은 단속 안한다...였습니다..
공익제보를 처리안해준다는거지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리게알고 있는건가요?
보행자가 없다면 직진 혹은 좌회전차량에게 방해가 안되게 우회전 가능입니다
빨간불에 정지선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1) 1번 신호등이 보행자일때는 부산 이외지역은 기다리는 편이 좋다. 정지선위반으로도 신고될수도 있겠다.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여러분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괜찮다는거 대법판례 가져와 봐요.
구경좀 합시다.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ㅡ보행자 신호 째고 가다 사고나면 신호위반 빼박
엄마 뱃속에서 안전률이라는 개념 안배우고 나왔니?
신호위반아니니까 처보고 해라자너
서비님요
자꾸 핵심이 비껴가는데요
신호위반이 아니라서 괜찮다?
이게 잘못된거라고요ㅠㆍㅠ
경찰의 답변은
사고없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는거죠?
사고나면?
경찰도 전방 횡단보도는신호위반으로 우회전후 횡단보도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중과실처리 하자나요?
신호위반이 아닌데 어떻게 중과실처리하나요?
전방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입니다
(이때 보행자신호등 위반이 아니라, 메인신호등 빨간색의 정지신호 위반임.)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를 막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죠?
저의 댓글에 답변도 잘못 적으신거에요
횡단보도 녹색에 우회전하다가
직진중인 차량과사고는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으로 판결났고요
2009도8222판례죠?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일부 발췌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중략)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 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수 있다
경찰에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사고가 없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신호위반 아니니까 보행자 없으면 빨리 우회전해라? 이런 초딩적인 얘기는 쓰면 안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겸용도 있는데
자전거나 킥보드의 빠른 이동을 완벽하게 방어운전 할 수 있나요?
앞차가 우회전하다가 사고나면 책임 못지죠? 그럼 서있지말고 우회전해라~하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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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에 우회전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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