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회원님들 의견 한번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2026년 9월 12일 2008년식 야마하 R6를 개인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00년생 2종소형 딴 지 얼마 안 된 바린이였습니다.
동일 연식 기준 상태 좋은 차량은 650~7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 차량은 엔진 부조 증상이 있어 이를 감안해 5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약 2주 전 지시등 모듈 고장으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등이 작동하지 않는 증상이 추가 발생하여 구매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원래 거래 장소는 제 집 앞이었으나 구매자가 본인 위치까지 와줄 수 있냐고 요청하여 직접 바이크를 운행해 갔습니다. 구매 장소는 평지가 거의 없는 산복도로 같은 곳이었으며, 현장에서 차량 상태와 기존에 설명했던 증상들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지시등 고장으로 인해 20만 원 정도 추가 절충 판매 의사가 있다는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구매자는 차량을 직접 확인한 뒤 55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또한 구매자에게 아래 사항을 모두 고지했습니다.
* 엔진 부조 증상
* 방향지시등 및 비상등 미작동
* 18년 된 바이크다 보니 노후화로 인해 키박스가 특정 각도에서만 정상적으로 키온되는 증상
* 키박스 교체용으로 구매해 두었던 키박스 및 스위치뭉치 페인트 벗겨짐으로 스위치뭉치 무상 제공
구매자는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토요일 거래라 월요일에 명의이전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연락이 와서 아직 명의이전과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연습 중 넘어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뒷카울만 깨졌다고 했고, 키온을 여러 번 해서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바이크 자체 문제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탈 때는 일발시동이었고, 구매 당시에도 시동 상태를 직접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5월 해당 차량을 구매한 이후 약 4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배터리 문제나 기타 전기계통 문제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운행이 불가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턱캠 및 액션캠을 장착하여 위반 차량 안전신문고 신고 영상 촬영 및 인스타그램 업로드용 영상을 촬영하며 지속적으로 정상 운행해 왔습니다.
또한 엔진 부조 수리를 반드시 해야 하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녔으며 증상이 상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신호대기 중 재시동하거나 잠시 예열하면 정상 회전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고, 수리 여부는 본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연락해보니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센터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전화가 와서 배터리와 전조등 전구를 교체했고 약 20만 원이 들었다며, 거래 당시 설명했던 지시등 관련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금이라도 20만 원 정도 추가 할인해 줄 수 없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2008년식 R6는 전조등 1개는 상시 점등이고 나머지 1개는 상향등 스위치를 눌러야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거래 당시에도 해당 내용을 설명했고 상향등 사용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판매 당시 전조등 관련 고장이나 점등 불량은 없었고 정상 작동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센터에서 전조등 전구까지 교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판매할 당시에는 전조등 관련 이상 증상이나 점등 불량은 없었고, 구매자에게도 사용 방법을 안내한 상태였기에 전구 교체가 실제 고장 때문이었는지, 단순히 작동 방식을 몰라 점검을 받은 것인지는 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거래 당시 지시등 문제로 추가 절충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좋게 마무리하자는 생각으로 계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정도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처음 설명과 달리 손상 부위가 상당했습니다.
확인된 손상 부위는
* 뒷카울 파손
* 풋브레이크 레버 파손
* 브레이크 가드 손상
* 머플러 손상
* 배기라인 손상
등이었습니다.
추가로 구매자가 언덕에서 출발할 때 클러치를 놓으면 자꾸 시동이 꺼지는데 정상 주행이 안 되는 바이크를 판매한 것 아니냐고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순간 답답해서 "제가 구매자 집 근처까지 갈 때 용달을 불러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직접 운전해서 정상적으로 주행해 갔다. 실제로 몇 달 동안 문제없이 타고 다녔고, 구매 당일에도 정상 주행해서 도착했다. 현재 이야기하는 증상은 차량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조작 미숙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머플러는 법 개정 이전 구조변경 승인 상태의 풀배기라 동일 상태로 복구가 쉽지 않고, 현재 중고 시세 기준 관련 부품 가격만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라시 백스텝, 카본 머플러 및 배기라인, 카울류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부품값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50만 원은 손해 보겠다. 대신 500만 원 환불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구매자 말대로라면 결국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카울, 백스텝, 머플러, 배기라인 등의 손상은 제가 수리해서 떠안고, 구매자는 50만 원만 손해 본 채 거래를 없던 일로 하자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고 전에는 뒷카울만 깨졌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진을 받아보니 손상 범위가 훨씬 컸고, 사고 당시에도 명의이전 및 보험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하자를 사전에 설명했고, 구매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명의이전과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운행하다가 넘어져 발생한 손상인데, 그 책임까지 판매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 구매자는 제가 사기를 친 것이라며 고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차량 상태를 숨긴 적도 없고, 알고 있던 증상은 모두 설명했으며, 실제로 키박스 부품까지 무상으로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시동 상태, 전조등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명의이전과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 본인이 운행하다 사고를 낸 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까지 포함된 차량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명의이전부터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폐지된 미들급 바이크 사며 사용검사 필수로 하게되어 구매자 편의상 명의이전으로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배신을 해버리니 상실감이 너무 크네요 구매자의 인적은 전화번호와 이름만 아는상태라 강제이전신청도 못하는상황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이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문자, 통화내역, 입금내역 등 모두 보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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