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용자에 '햄버거·불닭 소스' 건넨 교도관…1심서 징역 7년
조폭 출신 수용자에게 햄버거·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물품을 전달하는 대가로 7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교도관 정모 씨에 징역 7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7079만원 상당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보안 검색을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반팔 티셔츠 등을 자신의 가방이나 외투 안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그 대가로 3년 6개월간 24회에 걸쳐
△61만원 상당 신발 △78만원 상당 호텔 숙박비 등 7079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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