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경 와이프가 뒷차량 100% 잘못으로 입원 후 통원 치료 중입니다.
지금도 치료중에 있으며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요청 했고, "원하는 합의금이 얼마인지 이야기 하라고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와이프는 아파서 치료가 마무리 되면 이야기 하면 안되냐고 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Q: 혹, 치료가 완료 되면 저희가 합의금을 제시 해야 하나요? ;;;
정해진게 아닌가요? ;; 상대방 100%과실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참고로 차량 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당연히 치료가 덜 끝났으면 그냥 계속 치료 받고 천천히 생각하세요
2. 위자료(부상등급에따라 차등지급)
3. 향후치료비(보험대인담당자능률)
4. 통원교통비(1일8천원)
보통 이렇게 따지는데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유두리 잇데 향후치료비를 넉넉하게 책정해주면 좋은거고 빡세면 약관대로 받는거구요
직장인 일 경우 받을수 잇는게 한정적(고액입금을 받지않는한)
보통 2주 진단일 경우 걍 합의 전화오면 치료받겟다 하시고 2주 풀 혹은 더 치료 받아도 되요
다 나을때 까지 받으시고 합의는 다 낫고 하셔도 되셔요...
직업에 따라 월급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지만....합의를 얼마나 해봣냐에 따라 또 다르죠...
보험사 직원에게 휘둘리면 말짱꽝이요
보험사 직웜을 휘두르면 로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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