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탄에서 최초 견적을 이해하기 쉽게 약980만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수리 견적 : 9,265,850 (보험 적용 수리기준)
● 일반수리 적용 기준 견적 : 7,851,174
보험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약관상 침수사고가 아니며 관리소홀에 해당한다. 는 입장입니다.
반면 벤츠 서비스센터에서는
"차량 내부로 수분이 유입된 침수는 맞지만, 보험사에서 정의하는 '침수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비소 점검 기록에는
● 실내 앞,뒤 바닥 매트 젖은 상태 확인
● 차량 자체 누수는 확인되지 않음
● 수분 유입으로 인한 전자부품(EIS, 커넥터핀 등) 교체 견적 작성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초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는
- 담당자 본인도 동일 차종(W213)을 운행 중이며, 통산적으로 해당 차종 특성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취지의 발언 도 있었습니다. (해당 통화는 녹취 보관 중입니다.)
이후 저는 보험사에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 하고 공식적인 서면을 받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에서는
- 약 320만원 상당의 실내 바닥 매트는 교체 대신 세척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벤츠 서비스센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보험사와 통화하셨나요?" 라고 묻자
"몇 차례 통화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리비를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문이 있습니다.
● 최초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부품이
● 왜 이후에는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는지
● 보험사는 관리소홀을 주장하면서도 수리방향이 왜 달라졌는지
그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보험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보험사의 면책 판단과 수리 방향 변경과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론 :
1. 보험사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해당 차종 특성(결함 이슈 운운)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며 지상 주차를 한 것은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 일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 한것. ( 보험약관에 해당 차종은 비오는 날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음!)
2. 최초 수리 견적 : 보험 적용(9,265,850)과
일반 수리 적용 견적(7,851,174) 의 과도한 차이.
3. 세척만 해도 될 매트 상태라면 애초에 교체해야한다고 견적을 낸 서비스 센터의 습관적
과잉 견적 형태. 320만원이 적은 돈 입니까? 소비자가 개호구 입니까?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분쟁사례를 아시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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