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차량 신고하려고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했는데요.
같은날 다른차량 2대(1대는 A시, 다른 1대는 B시)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A시 신고는 벌금 부과 처리 되었는데, B신고는 반려처리가 된겁니다.
B신고지 담당부서로 연락했더니
4가지(날짜, 위치, 차량번호, 위반 사항)가 상세정보에 작성되지 않아 반려처리했답니다.
워낙에 안전신문고 어플 자체 신고시
위치 선택이 되고
블랙박스에 날짜랑 차량번호 다 찍히고
위반사항이야 나보다 처리하는 직원이 더 잘 알텐데...
어느시는 되고 어느시는 안되고
위 4가지 작성 후 신고하면 처리 될거라고 해서
다시 작성해서 신고하기는 했는데
이게 작성을 원래 해줘야되는건가요???
에효,,안타깝네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처리부서가 경찰인 건은 아래 본문에
일시 주소 차량번호 위반 내역을
전부 다시 작성해야하더라구요..
저도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같은 이유로 1번 불수용 당하고
그담부터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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