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엘시스템상품권 />
가로폭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계식주차장 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통행로와 별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종별에 따라 적정수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해야 주차장 및 건축물 허가가 나는데 저건 순서가 어찌된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위법 해 보입니다.
@제니엘시스템상품권 주차타워용 회전판이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세로 5m는 얼추 되는 것 같긴 한데, 가로 3.3m를 회전판(지금은 고정하여 바닥포장으로 덮은 것 같긴 함)이 먹었다면 저 주차타워 사용 자체가 불가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을 걸치고 지나서 진출입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얘기는(확인은 해 봐야 겠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뺀 나머지 진출입로 폭이 기준에 미달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 주차장 어디에도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판(관리주체 및 연락처 등 필수의무 안내사항 표시)도 없네요.
아주 그냥 지들 맘대로군요~
@제니엘시스템상품권
모든 장애인주차면 설치 시 안내판은 의무설치 입니다.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장애인주차면은 전체 주차면 대비 일정비율로 확보해야 건축물 용도 및 부설주차장 설치 허가가 납니다. 주차면 적정 개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에 따라 그 비율이 다릅니다. 로드뷰로는 근생1 또는 2종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제니엘시스템상품권 저 건축물(JS빌딩)은 연면적 2,9475.27제곱평방미터로 현재 옥외 1대, 기계식 22대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1종근생의 200제곱평방미터당 1면의 주차면 설치기준보다 총 주차면수가 많고, 중랑구의 주차장 설치 조례에 총 주차면의 3%이상 장애인 주차면 설치기준에 따라 1개의 장애인주차면 설치 기준은 맞는데~~
그 장애인전용주차면의 규격과 안내판은 없는 상태군요.
업무 종료 후 시간이 남아서 확인 해 봤습니다.
근데요~ 저 장애인주차구역 뭔가 이상한데요? 법개정 이전 표시라고 해도 가로폭이 너무 작아요. 정상적인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거나 허가 후 임의변경 된 것 같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함 봐야 할듯요~
일반적인 장애인 주차구역보다 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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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폭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계식주차장 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통행로와 별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종별에 따라 적정수의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해야 주차장 및 건축물 허가가 나는데 저건 순서가 어찌된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위법 해 보입니다.
보배드림와서 얻어가는 귀한 정보가 정말 많네요 ㅎㅎ
세로 5m는 얼추 되는 것 같긴 한데, 가로 3.3m를 회전판(지금은 고정하여 바닥포장으로 덮은 것 같긴 함)이 먹었다면 저 주차타워 사용 자체가 불가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을 걸치고 지나서 진출입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얘기는(확인은 해 봐야 겠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뺀 나머지 진출입로 폭이 기준에 미달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 주차장 어디에도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판(관리주체 및 연락처 등 필수의무 안내사항 표시)도 없네요.
아주 그냥 지들 맘대로군요~
그런데 과연 구청에서 적극 행정을 할지 궁금합니다.
모든 장애인주차면 설치 시 안내판은 의무설치 입니다.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장애인주차면은 전체 주차면 대비 일정비율로 확보해야 건축물 용도 및 부설주차장 설치 허가가 납니다. 주차면 적정 개수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에 따라 그 비율이 다릅니다. 로드뷰로는 근생1 또는 2종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 장애인전용주차면의 규격과 안내판은 없는 상태군요.
업무 종료 후 시간이 남아서 확인 해 봤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하는 게 맞군요
임의로 만들어둔 건가 했는데 이제 어떻게 조치되나 봐야겠습니다 ㅎㅎㅎ
번호는 원래 펜으로 칠하는건 맞습니다
직인없는건 이상하네
이걸 찾아내시는 로버님도 대단 하시다 ~~~ 소오름~~~
대박 터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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