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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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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02.22 11:47 답글 신고
    말이 안 통하면 그냥 고소하고 소송하는 게 답입니다.
    답글 0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2.22 11:54 답글 신고
    주택불법 침입에 외벽까지 건드려서 CCTV랑 대문까지 달았다고요?
    어허~ 선을 씨게 넘는데 상식으로 대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변호사 끼고 털어도 되겠는데요 ㅎ

    본래 주차장 자리를 창고로 활용하려고 대문 설치했나 보네요.
    그거 정상적으로 처리한건지 확인도 같이 해봐요.
    답글 3
  • 레벨 중위 1 호아킨피크닉 23.02.22 12:04 답글 신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기 주차공간은 대문달아서 창고로쓰고

    글쓴이 주차공간을 자기꺼 처럼 사용한다는거죠?
    답글 10
  • 레벨 원사 2 무속의힘 23.02.23 02:43 답글 신고
    대가리가 인간이 아닌데 저 정도면...
  • 레벨 소장 왕따올빼미 23.02.23 02:59 답글 신고
    밤에 손도끼들고 웃통까고
    찌찌티비근처서 손톱물어뜯으면서 횡설수설 해보세요.
    환장만하지 마시고요.
    앉아서 울고있는 어린이보단
    울어도 달리는 어린이가 대견하답니다
  • 레벨 중령 2 시인과소년 23.02.23 10:44 답글 신고
    만일을 대비해서 도끼옆에 나무 장작 한개 옆에 두고요
  • 레벨 이등병 맨날밤새 23.02.23 03:37 답글 신고
    대략 무슨 내용봐서는 여자가 상 또라이 같은데..
    작성자님 글은 참 읽기가 어렵게 써놧네요..
  • 레벨 중령 2 시인과소년 23.02.23 10:50 답글 신고
    두어번 읽어도 이해가 쉽지가 않네요
  • 레벨 대위 3 앞뒤가똑같은너의여친 23.02.23 04:04 답글 신고
    빌라아닙니까?
  • 레벨 하사 1 휴잭맨 23.02.23 06:08 답글 신고
    CCTV 설치는 경찰이랑 개인정보센터에 동시 신고 널으시고요. 개인정보법 위반 빼박에 알림판 설치도 안돼 있는 걸로 봐선 시정조치 없으면 벌금 엄청 쎕니다. 참교육 가시죠. 이웃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고 스스로 실토까지 한 마당이니 앞으로 녹음은 기본에 필요하시면 영상도 찍어서 증거를 계속 모으세요. 스토킹 처벌도 걸 수 있을 듯 합니다.
  • 레벨 중사 2 골프가이 23.02.23 08:02 답글 신고
    하아...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겠어요. 일이 잘 해결되길 빕니다.
  • 레벨 병장 군산시 23.02.23 08:06 답글 신고
    실화탐사대에 나와야 할것같은데..
  • 레벨 원사 3 뭉뭉 23.02.23 08:15 답글 신고
    그냥 지금 변호사 사무실가면 소송걸고 다 해결됩니다. 재물손괴에 형사건도 있어보이네요 CCTV도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이고 쉬운데요
  • 레벨 상사 3 평양아파트청약 23.02.23 08:22 답글 신고
    이래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 여름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등 ..

    개인주택,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없고 좁은 골목길에 있는 집이면 노답이지만

    빌라들은 애초에 좁은 골목에 도로 완충지역도 없는데다 불법 주정차에 오토바이에 행인까지

    뒤섞이는 노답 카오스의 구조라 .. 어우 .. 방음도 안되고
  • 레벨 소령 3 발두지아살리아녠코 23.02.23 08:26 답글 신고
    용도외 사용 불법 행위로 구청 민원.
    불법 건축물 원복하는데 돈날리고.
    쌩까면 이행 강제금 계속부과.
    내력벽을 건드려도 불법임.
    구멍을 뚫고 못을 박으면 위법행위.
  • 레벨 대장 대식가알바 23.02.23 08:30 답글 신고
    주차는...
  • 레벨 하사 3 이기는방법 23.02.23 08:55 답글 신고
    아 ㅠ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 레벨 중위 2 내꿈은볼링왕 23.02.23 09:45 답글 신고
    저도 어떤 상황인지 반은 이해가 되는데 반은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ㅋㅋ
  • 레벨 하사 1 nonanonane 23.02.23 09:08 답글 신고
    고소를 해야지 왜
    어휴. 갑갑
  • 레벨 소장 멜로가치질 23.02.23 09:2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소한 백번 천번 양보해서

    지가 그 자리에 대문 달았으면

    차를 끌지 말던가 다른곳에 주차를 하던가 해야하는거 아님??

    불법을 저질러 놓고

    처벌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안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ㅋㅋㅋ
  • 레벨 중령 2 보며들다 23.02.23 09:23 답글 신고
    신박한 또라이네 ㅋㅋㅋ
  • 레벨 중장 1차로꿀쳐발라놨나 23.02.23 09:32 답글 신고
    과학의 기아7
  • 레벨 대위 2 감동킹 23.02.23 09:42 답글 신고
    와...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시겠네요.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불법 증축 등 알아보시고 경찰 통해서 상대 하세요.
    영상 녹음 철저히 하시구요ㅠㅜㅠㅜㅠㅜ
    진짜 정신병 걸릴거 같아요 영상만 봐도 ㅠㅜㅠㅜㅠㅜ
  • 레벨 하사 1 이든이루파파 23.02.23 09:43 답글 신고
    그냥 빌라아닌가요
  • 레벨 대위 3 하늘에별이i 23.02.23 09:44 답글 신고
    저런 류의 것들은(인간이라고 하기도 싫어서) 말이 안통할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으로 해결하시는게 가장 나을거 같네요.
  • 레벨 대위 3 저스티스 23.02.23 09:44 답글 신고
    요즘 이런 상식이하 인간들이 왜이렇게 많지?
    무식한놈의 신념인가?
  • 레벨 중령 2 얌체운전자박멸 23.02.23 09:46 답글 신고
    와... 내용만 봐도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
  • 레벨 소위 2 vv쓰담쓰담vv 23.02.23 09:54 답글 신고
    구청에 주차장공간을 불법개인점유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민원넣으시면 철거하게될겁니다. 이행강제금 계속 내든가
  • 레벨 하사 2 태자매 23.02.23 10:08 답글 신고
    와...개념이 없네
    오늘은 우리 옆집에 귤이라도 한봉지 사드려야겠네
  • 레벨 중위 2 시카고부대찌개 23.02.23 10:15 답글 신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최고인듯 합니다
  • 레벨 소위 2 마산촌놈 23.02.23 10:19 답글 신고
    저기다 대문달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나요?
  • 레벨 대위 1 탐브라운 23.02.23 10:24 답글 신고
    고소하면 되는건 아는데
    저런 사람들 고소하기가 솔직히 망설여지죠.
    어떤 미친짓을 할줄 모르니...
    에혀...살면서 저런 사람 안만나는것도 복인듯
  • 레벨 중령 2 까칠한레이서 23.02.23 10:31 답글 신고
    머리 아프시겠네요.
  • 레벨 대령 2 벤츠오다 23.02.23 10:40 답글 신고
    에공
    쌍 또라이네
  • 레벨 대위 3 킬308 23.02.23 10:42 답글 신고
    진짜 세상은 넓고 미친ㅅ
  • 레벨 병장 prulery 23.02.23 10:48 답글 신고
    CCTV를 남의집 앞에 판넬에 달아 놓고 감시하네
    본인집에 달아도 남의집 찍히면 못 다는걸로 아는데
  • 레벨 대위 3 500E 23.02.23 10:49 답글 신고
    하...ㅜㅜ
  • 레벨 중령 2 시인과소년 23.02.23 10:52 답글 신고
    법으로 이기시면
    원상복구 이거!
    하나하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빌런님 돌아 가실 겁니다
  • 레벨 소령 1 서울S 23.02.23 10:56 답글 신고
    이런 상황은 꼭 양쪽 이야기 들어봐야 한다.
  • 레벨 병장 단디하께요 23.02.23 10:58 답글 신고
    글쓰신분 주차장에서 앞쪽 턱으로 아스팔트 깔아서 직진으로 진출입 가능하게 만들어버리시고 옆집이랑은 언덕생겨서 주차 못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ㅋㅋㅋㅋ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3.02.23 11:00 답글 신고
    굉장한데? ㅋㅋㅋ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문인지도 몰랐네 ㅋ
  • 레벨 소위 1 바람처럼살자 23.02.23 11:05 답글 신고
    글을 너어무~ 어렵게 쓰셔서 안읽을래요...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3.02.23 11:20 답글 신고
    참 열심히들 사시네유
    태연이 말했쥬
  • 레벨 대령 3 이발소가는스님 23.02.23 11:37 답글 신고
    진정 사람이 맞습니까?
  • 레벨 상병 changjo 23.02.23 11:42 답글 신고
    분양 당시 계약서와 건축물 대장에 명백히 전용 구역이 표기 되어 있으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 하시면 될듯합니다. 또한 바로 소송하시면 될듯 합니다.
  • 레벨 원사 1 내차살때젤비싸 23.02.23 11:49 답글 신고
    개같은것들이랑 말 섞는거 아닙니다. 그냥 고소
  • 레벨 소위 2 늑대아니에요 23.02.23 11:49 답글 신고
    남의 땅에 cctv 무단 설치는 개인정보법 위반 뿐 아니라 범죄이니 경찰서 고발하시고요 건축물용도 불법변경은 시청에 신고하시고요. 사유지가 정확히 구분되도록 펜스 만드시길.
  • 레벨 중사 2 6찍허본좌 23.02.23 11:56 답글 신고
    주차장에 저렇게 문달고 창고로 쓰면
    불법용도변경으로 벌금 엄청나옵니다.
    구청에 신고하세요
  • 레벨 준장 달구지카 23.02.23 12:05 답글 신고
    님 현관 정면에 주차장 담을 헐어서 출입 주차 하는 방법밖에 없는거 같네요.
    대신에 옆집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경사로를 턱 지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오히려 더 편해지고 잘된일이 될수도 있겠어요
  • 레벨 중장 12MINI 23.02.23 12:15 답글 신고
    변호사 끼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세요.
    돈으로 사과받아야죠.
    난리칠때마다 돈으로 사과 받고 경찰 면담 주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3 약초장어 23.02.23 12:30 답글 신고
    항상 드는 생각임. 짱깨 욕하고 비하할거 하나도 없음. 우리나라 인구가 짱깨랑 동등했으면 전세계 민폐국일듯
  • 레벨 이등병 하하하파덜 23.02.23 12:32 답글 신고
    살다살다 제가 농막하고 있는 바로옆 타운하우스가 베스트 올라올줄 몰랐네요
    얼마전 지나가다가 와이프랑 cctv 새로 달았네 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갔는데
    참 세상 좁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2 운전은느림의미학 23.02.23 12:36 답글 신고
    아파트로 따지면 전실확장 같은 공용공간 불법개조에 속하죠~~ 관공서에 우선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용공간은 저집땅이 맞지만 님땅도 맞습니다~
  • 레벨 중령 1 dodomo 23.02.23 12:38 답글 신고
    지자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신고 하세요. 원래는 물건 적재도 안됩니다.
    저거 원복해야 합니다. ㅋㅋ
  • 레벨 소위 1 공무집행방해 23.02.23 12:40 답글 신고
    고소 고고
  • 레벨 중령 1 전립쏘팔메토 23.02.23 12:51 답글 신고
    허허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3.02.23 13:36 답글 신고
    짱깨인가
  • 레벨 대위 3 착한생각 23.02.23 13:53 답글 신고
    관상이 말 안통하게 생겼네
    일단 불법용도변경으로 신고 부터하세요
  • 레벨 소장 조포동 23.02.23 14:51 답글 신고
    대한민국은 또라이를 보호하는 법만 있어서 ㅋㅋ 고생하시겠네요 ㅡㅡ;
  • 레벨 상사 3 니명박꾼애 23.02.23 15:00 답글 신고
    의외로 간단할것 같은댕 선 넘으셨네 사유 재산 무단 침입... 손괴....
  • 레벨 중사 3 쉿킷케파 23.02.23 15:07 답글 신고
    나 엿음 테러합니다.. cctv 밖의 각도에서.. 까나리 액젓 물총 담아 쏘든지.. 등등으로.. 여러 행위들로 테러 하면.. 심증갖고는 잡을수가 없기에..
  • 레벨 중위 2 닥풀이 23.02.23 16:19 답글 신고
    근데 처음에는 외부 바닥에 주차 라인이 흰색으로 그려저 있는 걸로 봐서는 최초 분양 시에는 저기가 주차 라인인거 같고... 창고는 말 그대로 창고 였을 것같고 편의상 본인 공간이니.. 주차 하고 싶은면 주차도 해도 되는 그런 공간 이였을 것 같긴 하지만... 길이가 짧아 자동차 3분의 1은 튀어 나올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즉 원래 외부 흰색 구간이 주차 라인 같은데요... ... 주차 라인은 구청 신고후 지운건가요 ?? 그거 맘대로 지우고 그래도 되는것 아닙니다.. 뭔가 약간 중립 삘 나오네요 그리고 흰색차가 쓰니님 차 같은데... 처음 화면에는 주차라인에 잘 주차 되있는 검정 차를 쓰니님 차가 막고 있고....... 마지막은 창고에 주차한 쓰니님 차를 검정차가 막는 것 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기존 주차 라인에 주차 한것 같습니다...... 쓰니님이 창고에 주차 하고 싶어 상대방이 주차라인에 주차 못하게 한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구요.... 전 중립 기어 씨게 박고 싶습니다.
  • 레벨 소위 2 별좋아하는해 23.02.23 16:40 답글 신고
    대화는 사람이랑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 레벨 병장 달구똥차 23.02.23 16:44 답글 신고
    역대급 도라이가 나타났다.
  • 레벨 대위 1 튜나1 23.02.23 20:43 답글 신고
    까나리가 필요한 시점
    운전석 창문 살짝밀어서
    까나리....읍
  • 레벨 대위 3 매조지 23.02.23 20:43 답글 신고
    콜걸 쥴리 같은 개싸패인가?
  • 레벨 하사 2 청귤라떼 23.02.24 01:15 답글 신고
    와 저딴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존재자체가 민폐네 정신병인듯;
  • 레벨 소위 1 스캇리 23.02.24 03:26 답글 신고
    와 씨 ㅋㅋㅋㅋㅋ 이건 뭐.....대화로 안통하네요. 그냥 조용히 소송걸고 기다리시는게....절대 말 섞지 마세요. 혈압 오릅니다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23.02.24 08:35 답글 신고
    저런사람이 옆집으로 이사오면 골치아프겠네.....ㄷㄷㄷ
  • 레벨 중사 1 미스터테디 23.02.24 16:22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보면 CCTV설치는 법령에서 허용하는경우 /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목적 / 교통단속 / 교통정보 수집분석 목적 외에는 설치하면 안됩니다.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여기서 공개장소에 '범죄예방목적' 으로 설치는 가능하지만, 설치하는 사람은 CCTV 설치 위치, 목적, 범위, 대수, 책임자, 영상보관기간 등의 내용이 있는 운영방침이 있어야되고,
    장소와 목적, 범위와 시간, 책임자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해놔야 하죠

    근데 자기땅이 아니라 남의땅에다가 저렇게 하는건 쫌 선을 넘었네요 ㅋㅋ
  • 레벨 대령 3 지보 23.02.27 14:47 답글 신고
    공용부지 아닌가요? 진짜 짜증나시겠습니다
    필로티건물은 코어제외한 모른곳이 공용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 레벨 하사 1 몸은거짓말안해 23.02.27 15:50 답글 신고
    이거 궁금한 이야기 y 제보 해보세요~~바로 촬영올듯!!!!
  • 레벨 훈련병 윤숲 23.02.27 19:13 답글 신고
    새벽에 술먹고 저러는것보면 답 나오네요
    저럴거면 단독주택가서 살지 뭐하러..
  • 레벨 중위 1 피그말리온L 23.03.01 03:00 답글 신고
    역대급이네요.
  • 레벨 일병 morning모닝 23.06.15 11:54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쪽지 한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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