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분양받은 타운하우스에 작년에 옆집이 이사와서
옆집 빌런은 주차장에 대문달고 저희집 앞에 주차를 저렇게 고정적으로하니 제차를 주차장에 넣지도 못하고
제집 주차장 안에 주차한다고 몇번 항의 하니깐 이렇게 제차에 난리를 치네요
분양사무실에서는 대문 다는거에 대해서 저희집과 협의 먼저 하라고 안내 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먼저 달아놓고 제집 1층 공간이 제집이고 제 땅인데 본인은 계속 자기 주차공간이고
대문도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계속 우기네요
제 땅에 자기가 주차하고 저에게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저희 집앞에 CCTV도 말없이
달아버리고 얼마 전에 확인하니깐 판넬에 말도 없이 구멍 다뚫어놓고
CCTV로 저랑 다른 사람들이 언제 나가고 뭐하는지 감시하는 지도 몰랐는데 얼마전 싸움에 "너 우리집 지나가며 욕했지? 내가 CCTV로 다봤어"
다른 집도 CCTV보고 찾아가서 빌런이 키우는 고양이가 못오게 고양이 기피제 살포했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점은 몇일에 한번씩 술먹고 저렇게 밤새도록 아침까지 욕하면서 술주정에 잠도 못자고 저희가 출근하면 3일 정도 조용하다가
술 먹으면 또 밤새도록 욕하면서 난리치고 저는 5호라 끝집이지만 반대편 3호는 신혼 부부인데 얼마전에는 4호 여자가 찾아와서
난리쳤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밥해주시로 지방에서 올라 오셔서 3달째 계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지금 정신과 약까지 드시네요
이거 뭐 방법이 없는지 말로해도 안되고 자기가 얘기하자고 해놓고 술먹고 다 양보 못해!
얼마전에는 평일에는 저보고 주차하고 주말에는 자기가 주차한다는게 합의 안이라면서 그건 말도 안된다 내 집에 주차하려고 난 이집을 샀다고 하니깐
본인은 끝까지 저희집 앞 주차장을 분양받을 때 안내 받았다 분양 사무실은 그렇게 얘기 안했다 옆집이랑 먼저 상의해보라했다
저한테는 말도 없이 대문달고 CCTV달고 통보만 하는데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진짜 빌런도 이런 빌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내차가 얼마나 앞으로 빼놓고 주차한게 이렇게 죄인가요?
어허~ 선을 씨게 넘는데 상식으로 대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변호사 끼고 털어도 되겠는데요 ㅎ
본래 주차장 자리를 창고로 활용하려고 대문 설치했나 보네요.
그거 정상적으로 처리한건지 확인도 같이 해봐요.
자기 주차공간은 대문달아서 창고로쓰고
글쓴이 주차공간을 자기꺼 처럼 사용한다는거죠?
찌찌티비근처서 손톱물어뜯으면서 횡설수설 해보세요.
환장만하지 마시고요.
앉아서 울고있는 어린이보단
울어도 달리는 어린이가 대견하답니다
작성자님 글은 참 읽기가 어렵게 써놧네요..
개인주택,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없고 좁은 골목길에 있는 집이면 노답이지만
빌라들은 애초에 좁은 골목에 도로 완충지역도 없는데다 불법 주정차에 오토바이에 행인까지
뒤섞이는 노답 카오스의 구조라 .. 어우 .. 방음도 안되고
불법 건축물 원복하는데 돈날리고.
쌩까면 이행 강제금 계속부과.
내력벽을 건드려도 불법임.
구멍을 뚫고 못을 박으면 위법행위.
어렵네요 ㅋㅋ
어휴. 갑갑
최소한 백번 천번 양보해서
지가 그 자리에 대문 달았으면
차를 끌지 말던가 다른곳에 주차를 하던가 해야하는거 아님??
불법을 저질러 놓고
처벌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왜 안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ㅋㅋㅋ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불법 증축 등 알아보시고 경찰 통해서 상대 하세요.
영상 녹음 철저히 하시구요ㅠㅜㅠㅜㅠㅜ
진짜 정신병 걸릴거 같아요 영상만 봐도 ㅠㅜㅠㅜㅠ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으로 해결하시는게 가장 나을거 같네요.
무식한놈의 신념인가?
오늘은 우리 옆집에 귤이라도 한봉지 사드려야겠네
저런 사람들 고소하기가 솔직히 망설여지죠.
어떤 미친짓을 할줄 모르니...
에혀...살면서 저런 사람 안만나는것도 복인듯
쌍 또라이네
본인집에 달아도 남의집 찍히면 못 다는걸로 아는데
원상복구 이거!
하나하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빌런님 돌아 가실 겁니다
태연이 말했쥬
불법용도변경으로 벌금 엄청나옵니다.
구청에 신고하세요
대신에 옆집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경사로를 턱 지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오히려 더 편해지고 잘된일이 될수도 있겠어요
돈으로 사과받아야죠.
난리칠때마다 돈으로 사과 받고 경찰 면담 주선하시면 됩니다.
얼마전 지나가다가 와이프랑 cctv 새로 달았네 라고 얘기하면서 지나갔는데
참 세상 좁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거 원복해야 합니다. ㅋㅋ
일단 불법용도변경으로 신고 부터하세요
운전석 창문 살짝밀어서
까나리....읍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여기서 공개장소에 '범죄예방목적' 으로 설치는 가능하지만, 설치하는 사람은 CCTV 설치 위치, 목적, 범위, 대수, 책임자, 영상보관기간 등의 내용이 있는 운영방침이 있어야되고,
장소와 목적, 범위와 시간, 책임자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해놔야 하죠
근데 자기땅이 아니라 남의땅에다가 저렇게 하는건 쫌 선을 넘었네요 ㅋㅋ
필로티건물은 코어제외한 모른곳이 공용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럴거면 단독주택가서 살지 뭐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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