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2.22 (수) 15:4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707
이 주차한 차량 왼쪽 오른쪽 모두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사이에 저렇게 차를 얌체처럼 대놨는데요.
앞바퀴로 주차선의 중심선을 넘어서 침범했더라구요.
이 정도도 과태료부과가 될까요?
좀 애매하게 침범하긴 했으나 장애인주차구역 사이에 비집고 주차선도 아닌 곳에 주차를 하길래 얌체같아 신고했습니다.
위에 지침 첨부드렸는데 보배드림에서 댓글보고 알게 된 귀한 지침입니다. 보배드림엔 고수가 많으시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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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됐으면 좋겠네요 기계식주차장 있고 주차관리인도 2명 정도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 제가 5방 넘게 먹인 건물입니다.
양옆 장애인주차 그사이에 주차를해버린거같음
주차공간은 직사각형이 명확하게 그려져있어야 할 것인데 저긴 직사각형 2개(장애인 주차구역) 사이의 빈 공간으로 보입니다.
의도했건 아니건 얌체주차...
왼쪽 주차방해로 50~ 쳐먹어야 정신차림...
그 이전에 저 사이에 억지로 주차하는 몰상식한 행위는 안하는게 맞겠죠..
장애인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함(한개소만 설치할 경우 선의 두께를 포함)
따라서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 경우, 그 중심선의 반이상... -이하 생략-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침상으론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가 된경우는 주차선의 중심선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한개소만 설치가 된경우(일반주차구역과 이어지지 않는경우) 선의 두께를 포함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를 정하기 때문에
위 사진의 경우와 같이 주차선을 밟는경우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한것으로 과태료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행정청의 재량으로 계도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구석에 있더라도 일반 주차구역이랑 이어져있는 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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