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진 먼저 보시죠
얼마전 제가 신고한 장면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두대 지나가죠? 당연히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국민신문고 이첩을 했더라구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경찰에서는 전용도로이지만 전용차로로 봐주시고 처리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했다고 하더라구요)
신고 해보신분들은 아실테지만 국민신문고는 처리기간 엄청 오래걸립니다...
그래서 오래걸리겠거니 잊고 있다가 오늘 딱 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전용차로와 전용도로의 차이를...
자전거 전용차로가 아니면 그냥 자동차도로겠구나 싶어서 14조 2항(지정차로위반)이라도 때리려고 국민제보로 돌아갔죠
다시 반려... 경찰에 문의 해봅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경찰에서는 전용도로이지만 전용차로로 봐주시고 처리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이첩했다고 하시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이 표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용차로는 펜스도 없고 연석도 없는데 단속이 가능하고
오히려 단속을 해야될거같은 전용도로는 단속 불가
앞으로 이거 보고 이륜차들 많이 다닐듯합니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이슈화돼서 법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도에 설치되어 있음 자전거 차로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 쉬움
전기 자전거는 제가 관심가졌을 때도 이미 흔한 물건이었는데,
자전거 도로 달리는 법령이 그 이후 10년이 지나서 바뀌더군요
즉 법 처리하는 일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법령도 엉망이고 중구난방이란거죠ㅎㅎㅎ
그러다 보니 법 따라 처리하는 경찰도 뭐.. 한숨나옵니다.
일잘하는 경찰 만나면 지정차로위반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로로 나오게되는데 차량이랑 맨날 시비털리고..ㅋㅋㅋ
자라니도 양산되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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