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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3.06.01 22:16 답글 신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3.06.01 23:16 답글 신고
    ㅎㅎㅎ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6.02 06:18 답글 신고
    저런 바보....


    공문서인 주차불가 표지를 비치한 채 주차면에 주차하였기에 명백한 확정적 고의에 따른 부정행사임에도..
    그럼에도 부정행사가 아니라 하는, 워낙 관대한 대한민국 법원....
    조금 덜한 장애인이 보다 더한 장애인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는데도...
    겨우 고작 과10..
  • 레벨 상사 1 아보카도있음 23.06.02 14:14 답글 신고
    법원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6.02 17:03 답글 신고
    그러게요 왜 저게 10만원인지 너무 아쉽습니다 ㅎㅎㅎ
  • 레벨 소장 댓글로별달았음 23.06.02 14:41 답글 신고
    ㅎㅎ 주!차!불!가!를 가리면 모를거라고 생각했을까나...
  • 레벨 상사 2 팩트체커 23.06.07 22:12 답글 신고
    롯데백화점청량리점 주차장이군요 ㅎ

    공문서부정행사 명백한 죄로 인정됩니다.
    검찰에서 유효기간이 다 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장애인주차표지를 여전히 반납안하고 사용(부정행사)하는 범법자들은 기소유예정도에서 끝냅니다. 얌생이같은 마음에 부정행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공문서를 어떻게 한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위 차량은 이미 몇년전에 반납됐어야 할 사각형주차표지에 "주차불가"라는 글자를 친히 종이를 오려서 덮었습니다. 일반적인 공문서부정행사보다는 악의가 더 많은 거지요.
    일단 동대문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할 겁니다. 그 처분결과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 꼭 하세요.
    이 놈은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가능하리라 보임.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6.08 15:28 답글 신고
    오호... 아니 위치를 어떻게 알아내시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그럼 고발까지 넣어보겠습니다.
    고발은 자꾸 기소유예 나와서 귀찮아서 안넣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주차불가를 가려서 좀 더 악질이긴 하군요
  • 레벨 이등병 황금뱃지 24.02.18 13:40 답글 신고
    정신이 장애인가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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