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3493&cNo=121355
위 글이 서울 중구청에서 정지선 침범한 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에 의한 신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글입니다.
제가 신고해본 모든 지역은 정지선 침범한 경우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로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든요.
5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는 전국 공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 중구에서만 정지선 관련해서 완전히 넘지 않은 경우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소극행정 접수했고 다음과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여기서 안받아주면 2차 소극행정, 고충민원까지 가려고 했는데 해결되어 다행이네요.
댓글달아주신 다른 분도 중구에서 정지선을 완전히 넘지 않으면 부과 안된다고 답변받으신 것 같은데 연락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처리 잘 해주시네요. 매우만족!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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