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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6.09 13:22 답글 신고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시는 무조건 정지
    나이스 샷~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06.09 13:23 답글 신고
    소원대로 50보냈으면 하는데..약간 아쉽네요
  • 레벨 소장 영의정 23.06.09 13:33 답글 신고
    빵빵거리다 참교육 당했네 추천.
  • 레벨 중위 1 비밀번호4885 23.06.09 13:35 답글 신고
    근데 궁금한게 관리대상되면 다음에 또 같은건으로 신고받으면 그땐 과태료 나와요? 아니면 계속 관리만해요?
  • 레벨 소령 1 낭만고릴라 23.06.09 13:41 답글 신고
    범칙금도 부과하고 관리대상에도 넣는다는 말 같은데요?
    경고로 끝낸다면 보통 답변글에 경고처리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3.06.09 15:05 신고
    @낭만고릴라 범칙금을 부과 한다는게 아니라 범칙금에 해당 하는 행위를 확인 했다는 말입니다.
    범법차량 관리 대상은 경고장도 안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3.06.09 17:47 답글 신고
    범법차량 관리대상은
    과태료, 범칙금, 경고 처분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기본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기본값으로 접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고처분으로 위법행위임을 알려주고 조심할것을 당부하였음에도
    또다시 위법행위를 하게되어 신고가 된다면
    범법차량 관리대장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과실이 아닌 고의성을 판단할수가 있으므로 경고처분 이외의 범칙금 처분이 될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2 라떼중독 23.06.09 14:27 답글 신고
    저거 과태료 나가는게 아니라서..ㅠㅠ
  • 레벨 원사 3 서초신비 23.06.09 16:40 답글 신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쉽지만..
  • 레벨 중위 2 삼일언니 23.06.13 00:34 답글 신고
    조또 아무것도 안 한다....이말입니다.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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