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4803
스마트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디카,카메라 사용은 위반 아니지 않나요??
카메라 사용했다고 위반차량 경고처리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정차중에 사용이면 괜찮아요
신고도 좋지만, 본인부터 지킬 건 지켜면서 안전부터 챙겨야지요.
디카도 단속인가요는 무슨….
다음에 또 이러면 과태료 준다면서 한번 봐주시긴 했는데...
운전중엔 운전만 하는게 맞겠죠?
핸드폰은 네비+영상.
거치해놓은거 입증해야 됨
폰은 영상물이고 디카는 영상물 아닌가요?
들고 하니깐 걸리지요?
고정대에 고정하면 될 것을 왜 들고 해서는 사서 그러나요?
정차를 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디카나 네비도 마찬 가지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