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콜센터나 대물보상센터도 어버버 하네요.
차량 2대가 제 명의고 어머니가 끌고 다니시는 A차량이 주차된 차를 얼마전에 박아서
대물 보상금액만 나갔는데 그 차량 A는 보험기간 만료가 올해 9월이고, 제가 실제 끌고 다니는 차 B차량은 만료가 내년 2월.
9월 만료인 어머니 운전차량 A는 제 명의로 갱신 안하고 어머니 앞으로 차량 명의이전하고
보험도 어머니 명의로 가입할 예정이라
보험금 환입을 A차량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해 9월 전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년 2월에 갱신해서 제가 계속 타고다닐 차량 B의 갱신시점인 내년 2월 전에 해도 되는지
보험사 콜센터에 물어봤는데 타부서 소관이라고 전화 한 두 번 돌리면서 아무도 대답 못함.
결국에는 A차량은 제 명의로 보험갱신할게 아니니까 보험료 환입 목적은 제가 실제로 타고 다니고 내년에도 갱신계약할
B차량의 보험료에 영향이 안가도록 하기 위함인건데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듣다가 마지막 부서에서는 환입금이랑 계좌는 줄 수 있는데
환입 시점에 대한 판단은 모르겠다 함.
니들이 모르면 누가 아니?
이제 다시는 가족 차량 제 명의로 안할 예정.
아오 무사고였는데 열뻗치네.
보험은 각자 명의로 따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보험료 싸다고 가족껄로 넣는데 사고나면 2대 모두 인상되니 싼게 아닙니다
A차량의 명의를 바꾸려니까 어머니가 사고 안낸다고 걱정말라해서 냅뒀는데 역시나... 오히려 어머니를 A차량 운전자로 추가하는 순간 연령땜에 A차량 보험료가 10만원 가까이 할증 쳐먹었음. B차량은 타지역 발령 가면서 산 차라 본인 1인지정인데 같이 할증 쳐먹게 생겨서 그럼.
이번달에 묵돈 나갈 일 있어서 올해말 성과급 나올돈으로 내려고 생각했던건데 걍 내야겠음..
어머니가 차가져가면 세금하고 보험료 대신 안내주고 어머니 자신이 내야하니까 안가져가려고 해서 이사단 난거라 어머니 명의로 보험 가입할때 얼마인지는 난 상관 없음. 괜히 어머니 차바꿔준다고 내명의 차 쓰라고 선심쓰다가 나만 잣된거임.. 이렇게 사고 잘낼줄은 몰랐음...
증권 묶으려면 a차량 또 재가입 해야해서 내명의로 어머니가 끌고다니는 시간만 늘리게 되는 꼴이라 일부러 안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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