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부모님이 사망 후 유산으로 물려받은 주차표지를 쓰는 예쁜 자식입니다.
표지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부과취소된 차량입니다.
부과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자랑 통화했는데요
"어쨌든 차량 앞으로 발급되어있던 건 맞는데, 사망하셔서 정황상 인지가 좀 어려우신 상태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나이도 좀 있고 이게 조금 상황판단이라고 해야하나 그런게 조금 미흡하신 것 같더라구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통화녹음 다시 들으면서 정확히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게 아니냐고 하니
"그건 또 저희가 운전면허를 주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이라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경찰에 고발조치 하신 건 구청에서 취소를 하든 말든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인지가 좀 어려우신 상태... 라며 내부적으로 부과취소 결정을 했답니다.
이런 건 또 어떻게하나요 정말.. ㅋㅋㅋ ???????????
정히 위 사유라 본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감경사유 최대인 50퍼 적용해서 최소 과80은 무조건 부과해야 올바른 행정처분이라 봅니다..
이미 확인된 질서위반행위를 저런식으로 부과취소하는 건 재량권 남용입니다.
라고 구청에서 주장해주시네요 ㅋㅋㅋ
/> 하 진짜 구청 감사담당관은 제식구감싸기고,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하면 지자체로 핑퐁하구요 ㅠㅠ 참 답답하네요.
책임 있는 사람이 판단한거면
한번은 속아줄수 있음.
2번째는 없죠.
정히 위 사유라 본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감경사유 최대인 50퍼 적용해서 최소 과80은 무조건 부과해야 올바른 행정처분이라 봅니다..
이미 확인된 질서위반행위를 저런식으로 부과취소하는 건 재량권 남용입니다.
재량권 남용이군요 이 XX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22.법무부) 381,382쪽..
사망하신 부모님의 유품 (주차표지)을 자식이 알뜰히 써먹은...
그곳 지자체는 160 부과했을 겁니다..
공무원한테... 정히 그렇게 인정을 베풀고 싶으면 시행령 감경기준에 따라
과80은 무조건 부과해야 하는거다 라고 어필해 보세요..
공무원이 왜 법령대로 안하려 하냐고... 행정을 감정(인정)으로 하냐고..
이미 과태료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엑셀로 과태료부과대장을 부과한 것처럼 정보공개 ㅋㅋ 이쯤되면 부서장도 공범이죠
자칫하면 허위공문서작성이 될 수도 있다 보입니다.
엑셀파일이든, 과태료 부과대장 스캔이든 정보공개청구 포털로 결제받고 공인된 전자문서를
청구인에게 전송하면 그게 공문서작성 및 행사죠..
오탈자 등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부과취소나 미부과를 마치 부과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행정 일처리가 영 ...
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의 공력을 투입해서 정리/정돈/청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4일 과태료처분취소가 되었음을 인지하고서 7월 27일에 과태료 부과한것처럼 정공청으로 사실과 다르게 '행사'
최대한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제 신고건 외에도 다른 사람도 신고하고 있을 텐데, 저만 미워하여 제 신고 건만 뭉갠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신고 건도 뭉개졌겠지요.
정말 큰 도움되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안되는~~
어떤분 그 차에 주차해놓고 상시블박으로 감시하는분 계시던데....
사망한 자의 주차표지를 자식이 유산처럼 물려받아 사용하는 상태이구요.
유산으로 물려받은거면 사후 처리가 끝난 상태인데, 뭔 xxx 소리래요.
정신 없을 땐 물려 받니 그런거 생각도 못하고,
막상 처리할 때 증명서 떼서 여기저기 제출하며 처리해야 되서 시간도 걸리고 하다보니
정신 없을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간건데 ㅎㅎ
인지가 좀 어려우신데...장애인 주차증있는것 인지 했으니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겠지...
표지판이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가 없을때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수 없는게 원칙인데...
자기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장애인 구역에 주차 하면 안되는건데...
주차를 했다는 것은 장애인 표지가 있다고 의식을 했다는 건데 무슨 이상한 소리고 그걸 수용해주는건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