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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8.16 12:20 답글 신고
    말이 안되는 ... 잘못된 처분이라 생각합니다.
    정히 위 사유라 본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감경사유 최대인 50퍼 적용해서 최소 과80은 무조건 부과해야 올바른 행정처분이라 봅니다..

    이미 확인된 질서위반행위를 저런식으로 부과취소하는 건 재량권 남용입니다.
    답글 8
  • 레벨 소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8.16 12:05 답글 신고
    인지가 어려우신분이 운전대를 잡아서 대형 인명사고 나기전에 면허증부터 몰수 해야지요 검찰신고는 당연 하셔야되구요
    답글 4
  • 레벨 소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8.16 12:05 답글 신고
    인지가 어려우신분이 운전대를 잡아서 대형 인명사고 나기전에 면허증부터 몰수 해야지요 검찰신고는 당연 하셔야되구요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2:10 답글 신고
    운전자가 사망한 자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모르고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행사하였다
    라고 구청에서 주장해주시네요 ㅋㅋㅋ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08.16 12:17 신고
    @상품권특송 왜 구청이 변호해주냐고..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말라고 상급기관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2:20 신고
    @개소리하고자빠졌네 /> 하 진짜 구청 감사담당관은 제식구감싸기고,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하면 지자체로 핑퐁하구요 ㅠㅠ 참 답답하네요.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08.16 12:26 신고
    @상품권특송 지자체를 기피부서로 하세요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08.16 12:16 답글 신고
    소극행정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2:41 답글 신고
    지자체 기피부서 지정해서 감사요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3.08.16 12:18 답글 신고
    판단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책임 있는 사람이 판단한거면

    한번은 속아줄수 있음.

    2번째는 없죠.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8.16 12:20 답글 신고
    말이 안되는 ... 잘못된 처분이라 생각합니다.
    정히 위 사유라 본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감경사유 최대인 50퍼 적용해서 최소 과80은 무조건 부과해야 올바른 행정처분이라 봅니다..

    이미 확인된 질서위반행위를 저런식으로 부과취소하는 건 재량권 남용입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2:2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ㅠㅠ 이걸 내용에 보완해야겠네요.
    재량권 남용이군요 이 XX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8.16 12:42 신고
    @상품권특송 아시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22.법무부) 381,382쪽..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2:45 답글 신고
    페이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ㅋㅋㅋ 캡처본은 갖고있었거든요! 그것도 첨부하였습니다 ㅋㅋ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8.16 12:57 신고
    @상품권특송 딸배헌터님 컨텐츠에도 동일(사망으로 실효)한 경우가 잘 나와 있죠.
    사망하신 부모님의 유품 (주차표지)을 자식이 알뜰히 써먹은...
    그곳 지자체는 160 부과했을 겁니다..

    공무원한테... 정히 그렇게 인정을 베풀고 싶으면 시행령 감경기준에 따라
    과80은 무조건 부과해야 하는거다 라고 어필해 보세요..
    공무원이 왜 법령대로 안하려 하냐고... 행정을 감정(인정)으로 하냐고..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3:02 답글 신고
    이 지자체에서 7월 14일 과태료부과처분이 취소된 건인데, 7월 27일 엑셀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처럼 과태료부과대장을 엑셀로 내놨거든요. 그걸 다시 엑셀말고 과태료부과대장 달라고 정보공개해서 8월에 부과취소사실을 제가 알게된 건입니다. 이 사실들 모아서 감사요청하려구요.

    이미 과태료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엑셀로 과태료부과대장을 부과한 것처럼 정보공개 ㅋㅋ 이쯤되면 부서장도 공범이죠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8.16 13:16 신고
    @상품권특송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자칫하면 허위공문서작성이 될 수도 있다 보입니다.
    엑셀파일이든, 과태료 부과대장 스캔이든 정보공개청구 포털로 결제받고 공인된 전자문서를
    청구인에게 전송하면 그게 공문서작성 및 행사죠..
    오탈자 등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부과취소나 미부과를 마치 부과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건 차치하고서라도... 행정 일처리가 영 ...
    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의 공력을 투입해서 정리/정돈/청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3:32 답글 신고
    허위공문서작성죄도 어필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범죄행위가 성립하겠네요.

    7월 14일 과태료처분취소가 되었음을 인지하고서 7월 27일에 과태료 부과한것처럼 정공청으로 사실과 다르게 '행사'

    최대한 개선시킬 예정입니다.
    제 신고건 외에도 다른 사람도 신고하고 있을 텐데, 저만 미워하여 제 신고 건만 뭉갠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신고 건도 뭉개졌겠지요.

    정말 큰 도움되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인콜로이 23.08.16 16:05 신고
    @상품권특송 후기 기대 됩니다 ^^
  • 레벨 대위 3 당초망 23.08.16 12:26 답글 신고
    소극행정이죠.

    말도안되는~~
  • 레벨 중령 1 무듭꾸더띠바 23.08.16 12:29 답글 신고
    정황상인지가 어려운데,어찌 벌금에대한 인지는 잘하셨고 얼마나 강하게 민원제기했으면 저런결과가 나올까요.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2:38 답글 신고
    인지는 어렵지만 과태료고지서는 읽을 줄 아시나봅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3.08.16 12:35 답글 신고
    무슨말인지 이해가 좀 안가는데... 실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는건지 뭔지 확인이 필요할듯요...
    어떤분 그 차에 주차해놓고 상시블박으로 감시하는분 계시던데....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2:38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사망한 자의 주차표지를 자식이 유산처럼 물려받아 사용하는 상태이구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3.08.16 18:18 신고
    @상품권특송 그럼 그 자식도 나이가 좀 있고 인지장애가 있었다 아님 원 장애인이 사망한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8.16 12:38 답글 신고
    그런 상황 판단이 미흡 한 사람이 운전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08.16 12:45 답글 신고
    감사청구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08.16 13:03 답글 신고
    사유 자체야 이해가 가능한 거지만,
    유산으로 물려받은거면 사후 처리가 끝난 상태인데, 뭔 xxx 소리래요.
    정신 없을 땐 물려 받니 그런거 생각도 못하고,
    막상 처리할 때 증명서 떼서 여기저기 제출하며 처리해야 되서 시간도 걸리고 하다보니
    정신 없을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간건데 ㅎㅎ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08.16 13:12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구역에는 귀신같이 찾아서 주차하는건 인지상태가 좋다는건데 .. 걸리니까 인지상태드립?
  • 레벨 원수 땐찌 23.08.16 13:18 답글 신고
    인지하지 못했는데...장애인 주차장이 버젓이 주차를 했는데...앞 뒤가 안 맞는데요.
    인지가 좀 어려우신데...장애인 주차증있는것 인지 했으니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겠지...
  • 레벨 상병 옥곡동제로스 23.08.16 15:36 답글 신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유산이고를 떠나...
    표지판이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가 없을때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수 없는게 원칙인데...
    자기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장애인 구역에 주차 하면 안되는건데...
    주차를 했다는 것은 장애인 표지가 있다고 의식을 했다는 건데 무슨 이상한 소리고 그걸 수용해주는건지..
  • 레벨 이등병 황금뱃지 24.02.18 13:49 답글 신고
    부모님 유산이라 상속받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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