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을 신고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어이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과태료처리는 안하고 범법차량 접수처리(경고장) 뿐만 아니라 햇빛에 반사되어서 신호등색이 구분되지 않는다네요? ㅇㅅ경찰서 일처리 정말 대충하는것 같아요.
여기 관활에서 대놓고 끼어들기 위반 신고해도 죄다 경고장처리 해버려서 너무 찜찜했는데 이번건 좀 아닌것 같네요.
딱 봐도 신호등이 보일때쯤 황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도 적색등 제대로 보입니다.
이 건은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이 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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