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후배녀석이 골목을 지나가는길에 교행 하는 차와 백밀러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다음날인가 입원 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
순간 " 아 ~~ 이시끼 나이롱이구나 ~~ " 생각이 들어 전화 해서
" 쏼라 마 ~~ 임마 ~~ 어 ~~ 너 ~~ 어 ~~ " 하는데 후배가 " 형님 이야기 좀 들어 봐요 ~~ "
그러면서 하는말 ~~
형님 백밀러가 깨진것도 아니고 홈파은드 문지르면 지워 질 정도로 약하게 접촉 했는데
상대방 남녀 ( 연인지간인듯 하다네요 )가 한방 병원에 입원 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열받아서 입원 ~~
과실을 물어 보니 후배가 6 상대가 4 로 일단 나온다고 합니다 ~~
내려서 서로 좋게 사과 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험회사로 대인 접수 요구해서 입원
후배도 바로 입원 ~~ ..............
과실이 1% 만 있어도 상대방이 대인 부분은 다 물어 줘야 하는 상황이 이 상황을 만든듯 합니다
차라리 자신의 과실 부분 만큼은 자신이 부담 하도록 하면 나이롱은 많이 줄어 들듯 한데 ,,,,,,,,,,,,,,
진짜 ?
치료비 입원비 200만원 나올 경우 내 과실이 40% 라면 80만원 자부담 하는게 시행 되고 있는거예요 ?
120을 제외하고 남은 80만원을 과실비로 부담합니다
80만원의 40%면 32만원 이겠군요
보통 자상이나 자손을 접수합니다.
오토바이 이하는 옜날과 똑같이 전액
서로 4륜자동차 사고일 경우 경상인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상계하여 과실 많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중상이나 보행자, 이륜자동차와의 사고는 전과 같습니다.
대인1 초과하는 금액은 과실비율로 나누죠.
차대차 사고만 적용. 가벼운 부상만 적용.
그럼 이런 경우는 어찌 되나요 ?
한문철 에 나온거 보니 차대 자전거 사고 나서 자전거 과실도 10 ~ 20 % 잡히던데
그런경우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 자전거 쪽에서 치료비 부담 해야 하는 건가요 ?
바퀴4개 이상 달린것만 적용
자전거도 치료비 물어줘야 하고요
네바퀴 달린 차대차 사고에서 3주 이하 진단일 때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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