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어떻게 1년에 의견진술을 3천건 가량 수용하나요????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신고 건수가 연 대체 몇 회 되나 모르겠는데
월 1천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3개월치를 의견진술 수용으로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의견진술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받아주는 걸까요.
1. 먼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820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등의 위반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61조,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입니다.
2.
위는 law.go.kr의 캡처인데,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만 설정해두고 조회하였습니다.)
3. 일단 법제처에서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므로, 과연 해당 규칙(과태료면제심의위원회 규칙 설치)이 적법한 것인지, 구청에 질의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법제처 유권해석을 첨부합니다. 유권해석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사무를 수행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부합하다.’입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null&caseSeq=2018000022)
위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법제처에서 또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부합하다고 해석하고 있네요. 위에서는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부합하다니.... 저도 혼란스럽네요.
4. 아무튼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서 연 3천 건 가량을 날려먹고 있습니다.
2015년에 권익위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는지 인천 모 지자체를 특정감사한 전력이 있더군요.
해당 지자체도 연 1천건 가량의 의견진술을 수용했던데, 과연 연 3천 건의 의견진술을 수용하는 이 지자체를 특정감사 요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유권해석을 첨부합니다. 유권해석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사무를 수행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더 부합하다.’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어린이보호구역등과속
하고
불법주정차는 지자체바닥 다르게 행정처리를 해야한다고보는1인
이유
차량등록대수.주택밀집지역.상가등
어느정도 유도리있게 의견진술(행정처분)해야한다고보는1인
물론 상품권특송분같은분들은 횡단보도와 소화전주변 주정차일지라도
각다르게 유도리있게해야한다고 보는1인
6대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의 취지는 여기는 정말 불법주정차 하지 못하게 하자고,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중 6가지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만 시민신고를 가능하게 한 거니까요.
"오히려 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여기는 주차해도 돼?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불법주정차는 지자체바닥 다르게 행정처리를 해야한다고보는1인
이유
차량등록대수.주택밀집지역.상가등"
각기 다른방향으로 해석 판단 차이겠죠
제일주요한것은
상품권특송분에주장이 100%맞고
공무원들도 반반불가인디 지역에따라서 별수없다고보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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