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갔다왔습니다. 영상보시더니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창문 친걸로는 피해가 약하기에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액땜했다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꼬리물기.. 이부분..
꼬리물기 아니라고 하네요... 차량이 진행중이고 신호 및 앞차부터 꼬리물기 상태가 아니기에 꼬리물기 아니라고 합니다.물론 레이차 주분 옆에 앉은 조수석 남자분.. 교통상황 불편끼친거 미안합니다..
근데 남의 차 창문 치고 가지마세요.. 지금도 창문친거 열받으니깐요... 내려서 잡을껄.. 지금도 화나지만..
그냥 넘어가렵니다... 이상 후기 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하루도 배우고 갑니다!
다음에 반대 상황되면 글쓴이님께서는 절대 내리지 말고 빵도 하지 말고 기다리기만하시면 됩니다.
교통 상황상 정체 교차로(진입금지 존)에 차량이 많고 진행이 어렵다 싶으면
녹색불에도 정지를 하고 다음 신호에 가는 겁니다.
현장에 도로 통제 및 단속 경찰 있었으면 이런 꼬리물기 안 하는게... 참 신기한 상황이죠.
상대방도 잘한건 없지만 빡칠만은 한 상황으로 봐야..
근데 보통 동승석에서 내려서 저런식으로 창문 치는 경우 드문데, 저러다 큰일 당할듯.
그냥 신고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로 과태료 5만원 처분 가능합니다.
대가리 물기인가?
반성 좀 하세요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 영상가지고 꼬리물기문제 같은데
교차로가
12시쪽 3차선식 따로따로존재하네요
좌회전 두개차선두고
총6차선 골때리는구조라서
부산인가?싶없던1인~~^&^
도로구조상
3시쪽 우축끝차선 직진금지표시가 있지않을까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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