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는 2023년 8월 11일 공개받은 자료입니다. 부과취소 ㅋㅋㅋㅋ 과태료부과대장 공개해달라니 부과취소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어이가 없어서 재청구해서 9월 22일 아래와 같이 공개받았습니다.
위에 1번에서 처리상태 6월 8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취소인데, 5월 26일 부과된 것처럼 엑셀자료와 캡처화면을 공개받았습니다.
여기서 부과가 잘 됐구나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6월 8일날 부과취소가 된 걸 확인했는데, 5월 26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니 정말 납득할 수 없어 재청구하였습니다.
3.
2023년 11월 14일 공개받은 자료이고, 정보공개청구하니 부랴부라 14일날 부과하고 그 당일날짜로 과태료 부과대장을 공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8일날 과태료 부과취소되었는데 5월 26일자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9월에 공개한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를 해서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세 번이나 해야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는 지자체가 있다????
사실 두 번째 자료에서 5월 26일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준 양식과 같은 양식의 자료를 11월 14일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개한 걸 보니 사실은 부과가 돠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 1. 행복e음시스템에서 과태료 부과취소되어도 다른 업무시스템(서울시업무시스템?)에서는 과태료 부과상태로 보일 수 있다.
가능성 2.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에서 준 11월 14일 부과자료는, 5월 26일에 과태료 사전통지가 되었고, 11월 14일에 사전통지 기간에 20% 할인해줄 때 내지 않아 11월 14일 기준으로 고지서를 본통지로 재발송하여 부과일자가 최신화된 것이다.
해당 팀 팀장님과 전화했는데, 과태료부과대장을 고의로 허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공개한 것이 아니냐고하니, 담당자가 "여러 업무시스템"을 사용해서 그 시스템끼리 정보가 동기화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6월 8일 과태료가 부과취소되었음에도 9월에 마치 과태료 부과가 정상적으로 된 것 처럼 정보공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 오차라고 하며 실수라고 하니... 이걸 공전자기록위작죄로 형사고발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정말 고민이네요.
이거 작성한 공무원은 의원면직하였습니다.
결론!
과태료부과대장을 받아도 사실은 과태료 부과취소 상태일 수 있다.
정신나간 구청 담당자에요
정공청 필수인 거 정말 공감합니다. 신고내용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에요.
신고만 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까지 해야하네요. 지자체 내에서 업무처리결과에 대해서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는지, 정말 주먹구구식입니다.
상급자부터 털어야합니다
지자체는 정말 못믿는곳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
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6. 12. 27.선고 2014도15290 판결
아직 갈 길이 머네요 ㅎㅎㅎ 잘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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