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님께 미리 죄송합니다.
장애인주차표지위반 과태료는 200만원인데, 10만원을 부과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니 방해꾼 취급을 당하는 게, 신고건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악성민원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표지위반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으로 신고한 게 1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니 말 다했죠 뭐. 올해 신고한 "표지위반"이 13페이지 됩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지, 11월부터 새로 업무를 맡으신 담당관님께서 저를 악성민원인으로 보시네요.
자... 8월 19일에 200만원 맞은 허판 렌트카입니다.
위 답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이 표지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짜리입니다.
자... 12월 3일에 또 있네요??
과태료 부과를 안했나 싶은데 유선상으로는 이전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된 건 유지되고 있다네요. 수납여부는 개인정보인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납이 안되었겠죠.
자... 200만원 부과됐던 놈이 4달이 지나서 또 표지위반으로 잡혔네요. 근데 이번에 2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200만원을 부과했던 전임 담당자와 현재 10만원을 부과한 담당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에 전화주시더니 10만원을 미리 부과해놓고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처리하겠습니다 하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화주시길래 저번에 말씀하셨던 4810 차량 어떻게 되었냐고 여쭤보니, 의견진술이 아직 안왔다길래 의견진술이 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원으로 확정되는 거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시네요.
선생님이 동의하시 않으셨냐? 이러고 있습니다.
담당자 주장 : 보훈처에서는 기관용으로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라고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발급된 사실이 없다고 한다, 10만원도 부과하면 안되는 건데 일단 이사람 연락처를 모르니 10만원을 부과해놓고 의견진술을 받아보겠다.
제 주장 : 표지위반에 해당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적용해서 200만원을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훈처에서 기관발급표지라고 했다면 정상표지가 맞는 것 같은데, 8월에는 과태료가 200만원 부과되었고 그 부과상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정상표지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궁금한 점 : 원래 구청에서 국가유공자 표지를 확인할 권한이 없는 건지 과태료를 먼저 부과해두고 의견진술을 받는 게 정상인가요? 표지위반을 많이 신고해왔는데, 이런 일처리는 정말 처음 봅니다.
애초에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예 아니거나, 부과가 된다면 200만원이 부과되어야하는데, 구청에서 차주 전화번호를 모를 수 있는지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법조항을 때려넣고 10만원을 부과하고 의견진술을 기다리고, 의견진술이 없으면 적법하지 않은 법조항으로 과태료가 확정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분들도 신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답변을 받아야한다고 방해하지말라고 하는데, 200만원 짜리에 10만원을 부과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게 큰 잘못이군요.
참고로 이 구청은
1.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마치 부과된 것처럼 허위로 정보공개함
2. 200만원짜리 표지위반인데 10만원 날림. 이거까지 하면 3건째.
3. 정보공개청구 과태료부과대장 청구하면 그 중에 4대 정도 과태료부과대장 올리고 나머지 누락시키고 그대로 공개함. 상급자는 보지도 않고 결재하는듯...
이런 전력이 있는 구청입니다.
1. 선생님 때문에 일이 쌓여있어요
2. 선생님은 장애인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으세요?
3. 선생님이 동의하셔서 그렇게 한 거에요!
4. 제가 위반했습니다. 저를 고소하세요. 됐습니까?
이게 할소린가ㅋㅋㅋ
하기 싫으면 때려치우고 자리 양보하던가
정말 정상표지라면 8월에 부과한 200만원을 취소하던가라도 해야하는데, 이거 뭐 물어보지도 못하네요.
이게 할소린가ㅋㅋㅋ
올리신 전문과 녹음본도 다 확인했습니다.
한 마디로 속 터지겠네요..
아래는 위 게시 내용에 따른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도 아는 게 한계라 혹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단순참고 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선, 최초 신고에 대한 전임자 답변으로 볼 때, 즉 부당사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 및 회수에 중점을 둬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다소 여유가 있다 할 것이지만, 주차표지는 재차
부당사용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납/회수조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2차 적발건에 대해서는..
현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나 처리방식을 짐작해 보았을 때, 다소 미숙하고 오류가 있다 보입니다.
위법행위 여부와 어느 법조항에 적용되는지는 공무원인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지
신고자나 피신고자에 기대거나 문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 본인이 판단이 어려우면 상급자에게 도움이나 지시를 받으면 될 일이죠.
법령과 지침을 어설프게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적용하면 일이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1차 판단이 적확하다는 전제하에 2차 신고분도 당연 복지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맞다 하겠습니다.
이는 딸배헌터님 유튜브 컨텐츠에도 유사/동일한 건이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담당자의 한마디에 너무 속상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가능하시면 통화상 언급된 상급자와 통화 또는 직접 대면해서 처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답변이네요.
그러고보니 과태료 처분은 하고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 및 회수는 아무런 작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역에서 부당사용으로 4번씩 걸리는 차량이 2대나 있던 거군요.
신임 공무원이신지 오늘도 전화주신 이유가, 주차표지위반이 대상자가 사망한 지 한 달 밖에 안됐는데 경황이 없어서 표지 반납을 못한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를 원하시냐고 전화주셨더군요..
표지를 장애인주차구역에 행사했는데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피신고자는 물론, 공무원 조차 별로 중요하고 긴급하게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피신고자야 당연히 하루라도 더 사용하고 싶겠죠.
해서, 당연 공무원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납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의 사망 이유로 표지반납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본다면...
망중에 문언상 즉시라는 개념을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겠죠.
다만, 사회 정서적인 통념을 적용하더라도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면 모르겠으나
한 달이나 지나서도 반납하지 않았다면 묵과할 수준은 아니라 봅니다.
최소 미필적 고의로 미반납한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합니다.
또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원하냐고 묻는것도 온당한 행정처리는 아니죠.
복지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맞는 것이고, 정히 사정을 살핀다면
과태료를 경감해 주면 될일입니다..
당연 형사고발은 해당된다 봅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의미의 악성민원인이셨군요 ㅎㅎ
저희 동네도 담당자 정신 못 차리길래, 지방자치단체 청사 찾아가서 과장부터 담당자까지 타고 내려와 고충 민원 합의서까지 작성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까지 바뀌니 두 달 걸리던 일 처리가 늦어도 1-2주면 처리되고요.
저는 어째 권익위에 접수하면 다 핑퐁당하네요 ㅎㅎ 행정심판이라도 해야될 판입니다...
감사관항의해도조사도안하고 제식구감싸기
무능한 인간들많아요
좋은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악성민원인 뜻 변질됨
동행과 > 장애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장 김문희 02-2127-4260 장애인복지팀 업무총괄
고소하라고 했으니...
동행과 >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이수용 02-2127-426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한 3개월 감봉 당해봐야 정신차리려나...
녹음하고 있다고도 인지시켰고, 자기도 녹취되고있다고하니 알려주셔야할것 같아요.
이직원이 업무가 힘들어서 다른데로 발령나고 싶은마음에 일처리를 저렇게 하는건 아닌지...답답하네요.
그럼 이분한테도 전화한번 드리는게...
동행과 > 어르신정책팀 동행과장 김환명 02-2127-4246 동행과 업무 총괄
위 자료는 아래에서 퍼왔습니다.
https://www.ddm.go.kr/www/selectDeptEmployeeList.do?key=289&searchDeptCode=30502190000&searchKrwd=&pageIndex=3
팀장님이랑도 통화한 적이 있는데, 과태료부과대장이 허위로 공개되는 이유가,행복이음시스템과 과태료부과하는 시스템 등 담당자가 여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데 연동이 되지 않아 그렇다는 핑계를 대더군요. 전화해봐야 일이 정말 많아서 양해해달라느니 앞으로 교육 잘 시키겠다는 말 뿐이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전화로 싸울 게 아니라 근거자료 잘 준비해서 상급기관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권익위 고충민원은 접수자체가 쉽지 않네요.
아, 그리고 팀장님한테 전달해놓겠다고 그쪽이랑 통화하라더니 전화는 역시 안오네요.
와,,정말
공무원이 너무하네
지들은 돈받고 하는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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