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부터 변경된 경찰청 지침에 따라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교통위반항목에 대하여는
위반일 기준, 과거 1년 내 위반이력이 없는 위반차량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계도·경고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오늘 신고처리 답변 보고 알았습니다.
과태료를 올리고 단속을 열심히 할 생각은 안하고
신고일수 제한에 일수를 줄이는것도 모자라 이젠 과태료 항목 완화까지
경찰이 선진교통을 위해 일은 안하고 잔대가리만 굴리는데 이런 생각은 대체 어떤 놈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지정차로 위반 야간 스텔스 등등은 바로바로 상품권이 어렵게 됐네요
사회 전반적으로 망가트리고 있음
다른건 다른 사람이 신고한 전력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 된거 같구요
김건희 명품백 사는데 보탬 살짝 되었겠네요
교통 밥규는 지켜야함이 당연하고 부적절한 사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조세저항은 택도 없고 나라재정을 걱정하는 개돼지는 없었으면 합니다
계도하니 다음엔 안하겠지요.
교통질서 확립에 일조하신거만 해도 어디에요.
위추 드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