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1.08 (월) 18:2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174
안전신문고에서 유효기간지난 장애인 주차증 사용에
대한 답변인데 벌금나오는건가요?
일부수용이라하고 답변보면 계도조치할거같은데..
일부수용이면 추가적인 조치가 더있을까요?
장애인주차증 신고는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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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로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과200 대상이며,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되므로 형사고발감 입니다.
또한, 위 표지는 즉시 반납/회수 및 폐기대상이며 6개월간 주차표지 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냥 묵과하시면 안됩니다.
관련하여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언 좀 주실수 있을까요?
담당자 메일있던데 답변을 쓰는것도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런 상황인데 후속 조치 내용 좀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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