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장을 열심히 정보공개청구 하고있는 중입니다.
표지위반 공문서 위조범 고발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로 과태료 부과여부를 확인하고 고발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부과대장을 안주고 있습니다.
1. 첨부파일 없이 공개처리하여 이의제기 불가
2. 과태료부과대장 누락했음에도 공개처리하여 이의제기 불가
정보공개청구가 "공개"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첨부파일 누락시키고 공개하거나 과태료부과대장을 누락시켜서 공개하고 있는데(이 짓이 7개월이 넘음)
공개처리를 하지만 과태료부과대장이 누락되어 사실상의 비공개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사실상 비공개 처분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자 권익위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정보공개 관련해서 지자체 감사, 감사원의 감사에도 변하지 않고 열심히 누락중.
공개처분하면 이의제기도 불가능하더군요. 재청구하면 똑같이 누락해서 공개하는 중)
권익위에서는 이건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고 권익위는 사실조사를 할 수 없다. 지자체로 이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충민원 한 번 접수시키기가 정말 어렵네요.
권익위는 사실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 조사도 안하고 무슨 고충민원을 처리하겠다는 건지...
첨부파일 아예 안올리고 공개처리를 하는 경우 고충민원 접수가 어려울까요?
지자체 및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정보공개를 이어오고 있고, 똑같이 재청구해도 누락시키고 공개하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민원 접수해야 효과적일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편집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올릴 예정입니다.
떠넘기거나 종결 언론사에서는 왜 보도 안하지
저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질의 답변 이런식으로 공개처리 함 신종수법맞습니다.
복지노동민원과 왈 공무원의 처리를 믿어라
이딴 개소리하던데 못믿으니까 정보공개청구 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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