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2.02 (금) 19:1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7641
서행중 정지선 통과하자마자 황색등 들어오는거 보고 바로 멈추고 후진하였습니다. 황색등에 멈춘 위치는 위의 흰색차랑 거의 똑같아요. 신호위반단속 기준이 평균적으로 적색등으로 바뀐뒤 1초뒤부터 정지선 통과하고 교차로 중앙까지 가야 찍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애매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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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이후에 지나간게 확실한 차는 과태료 나갑니다
1초 이후에 지난게 아니라 황색 무시하고 적색 되고 지나간차 다 과태료에요
안전거리미확보 차량과 사고유발 발생 할 수 있어요
다만 저럴 경우에는(다음에는) 무조건 통과해야 함
통과해도 안찍힘
저도 가끔 저런적이 많아서...
빨간불 되고도 1~2초 후에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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