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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무사고51년 24.02.14 11:19 답글 신고
    본인 무보험차 상해 쓰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당초망 24.02.14 11:24 답글 신고
    그거야 상대 책임보험 이라

    본인이 갖고있는 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 찾아보세요.
  • 레벨 중령 2 짝빼기이 24.02.14 11:26 답글 신고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책보 한도까지 해준다는거고,
    넘어가는건 본인이 알아서(상대방이랑 개인합의, 본인 보험이나 사비 처리 후 청구 등) 하라는 얘기입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2.14 11:29 답글 신고
    보험사에선 약관 범위 초과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고,
    알아서 직접 받아내거나 특약을 쓰는거죠.
  • 레벨 소장 영의정 24.02.14 11:34 답글 신고
    작성자님 보험으로 하고 구상권 하면 되죠.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4.02.14 11:34 답글 신고
    민사로 청구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죠
  • 레벨 소장 고속로1차로정속금지 24.02.14 12:17 답글 신고
    혹시 님도 무보험은 아니시죠 위에 횽들이 답을 알려주셨는데...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2.14 15:11 답글 신고
    요즘같은 책보쓰레기, 무보험 구데기들이 많은 세상에선 무보험특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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