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2 답변
24.02.12답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차량번호와 다른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고 수용처리로 첫번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주차표지 부정사용을 하고있어 2차 신고를 했고
동일성이 인정되어 "주차위반과태료"로 부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2차 신고시에도 장애인 표지부정사용이 인정되어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알고있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로 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부당사용 과태료
그이후에는 장애인 주차로
처리 될겁니다.
주무관님이 제대로 처리하신게 맞는거군요.
인터넷으로 제대로 찾아본건지 모르겠지만 이런경우의 글이 많이 없어서 질문해봤어요!
상기 부정행사한 놈이 2월12일에 첫 사용했다고 진술하면...
바로 2월2일꺼 추가고발해주시구요.
함정 하나 파 주시죠~
이미 수사진행 중이면 12일꺼는 한 6개월 뒤에 또 고발해주시죠~~ㅋㅋㅋ
잊혀질 때쯤 경찰서 또 방문하게끔...ㅋㅋㅋ
감사합니다!!
200씩 4번 처맞은 놈도 있습니다.
주차위치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행위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제멋대로 판단하는군요..
상품권특송님이 방금 올리신 글 보니 이해되네요!
주무관님과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는 2회라고했지만 총 3번 신고했고 3회 역시 장애인 주차위반 처리되었거든요
보배드림 전직김과장님 게시글 참조하면 공무원의 뇌피셜 반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침이야 대외적 구속력도 없고 최소한 법에 근거한 답변을 주시거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하도록 하셔야합니다.
2-3회도 주차 위치가 변경되었으니 과태료200이 맞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하면 안하지 할거면 확실하게.. 제대로 하자 주의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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