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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예스어데이 24.03.15 13:41 답글 신고
    경고 처리 한 거네요.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3.15 13:43 답글 신고
    그럴거면 댓글을 달지를 마시든가.
  • 레벨 이등병 Ke082 24.03.15 17:38 답글 신고
    글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3.15 13:41 답글 신고
    위추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5 13:44 답글 신고
    지금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 안받아여.. 안전신문고로 바뀌었어여..
    범법차량 관리대상 이건...
    경찰들 가고 다니는 pda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해놓겠다.. 뭐 그런 이야기에여...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3.15 14:28 답글 신고
    여기 댓글들 위에 본문 내용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답변 달고 있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5 15:31 답글 신고
    http://youtu.be/qw4bvlc5oms?si=ALM0HfB-eJFJvnHw 뉴스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발부하는건데.. 공익신고의 경우는 실제 차주 확인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보면되고. 과태료는 차주에게 발부되는거기 땜에 과태료 상품권으로 발부..
    영상보시면 이해하실듯 싶네여..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3.15 17:31 신고
    @펫러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본문에서 저 사람이 물어본건, 자신이 알고있기로는 범법차량 관리대상 접수라는 의미는 과태료를 안주고 관리대상 접수 또는 경고+관리대상 접수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범법차량 관리 대상 접수와 과태료가 함께 나가길래 이럴 수도 있냐는 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대답으로 "과태료와 범법차량 관리 대상이 함께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다들 딴소리만 하시니...;;;
  • 레벨 이등병 Ke082 24.03.15 17:39 답글 신고
    유일하게 제대로 봐주셨네요ㅠ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3.15 17:47 신고
    @Ke082 그니까요;;;; 요즘에 여기에 글 제대로 안 읽고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비방하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글 쓴 사람이 물어보는걸 대답해주고 따로 조언을 추가해야 하는데 안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ㅎㅎㅎ
  • 레벨 대위 3 몇일아니고며칠 24.03.15 15:37 답글 신고
    경고장은 위에 말 대로

    차주 확인이 어려운경우 ex)법인, 뭐 종교시설, 회사 등등의 차량

    이런차량들은 경고장 날리고 맙니다

    현장단속이면 상관이 없지만, 영상단속은 경고장이 맞음

    그래서 조같음
  • 레벨 일병 rydia2 24.03.15 15:55 답글 신고
    범법차랑 관리대상 접수 :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위반차주에게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 출석통보

    경찰 출석하여 내용 확인 후 차주가 인정하면 과태료부과 또는 범칙금부과가 됨
    또는 차주가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사정하거나 경찰이 보기에 경미한 사항이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고 경고처리

    하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도 바빠서 그냥 신경안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경고처리든 과태료부과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거죠.
    범법차량 관리대상은 과태료부과 안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에요. 출석 안하면 그만임.

    그런데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라는것도 있었네요 ㄷㄷ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3.15 16:40 답글 신고
    이전에는 과태료 항목의
    위반건은 과태료 처리라는 답변을 했어요.

    근데 과태료 항목의 위반인데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되는건
    예전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죄다 경고처리.

    여기서 과태료 항목 위반건은
    과태료 고지서 인데
    과태료 항목이 아닌건은

    범칙금 항목으로 처리해요.
    그러다보니 많은분들이
    범칙금 항목은 경고처리다 하실수 있지만

    과태료 항목은 위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날리면 끝이지만

    범칙금 항목 위반은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처리가 가능해요.
    경미한 경우 운전자가
    출석해도 계도조치.

    범칙금 항목은 1회 출석 보내고
    이에 불응하면 2~3회 경찰이
    차량 소유주 등록지로 방문합니다

    그래도 만나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처리를 못하고
    종결되지요
  • 레벨 준장 하이부리두 24.03.15 17:43 답글 신고
    형 24년으로 바뀌면서 지침이 바꼈더라고...

    그래서 난 방향이 같으면 위반계속 찍어서 신고함 그럼 12대 과실 빼고는 경고인데

    1차 경고에서 이후 위반껀은 다 처리되더라구...한번 해보길...짜릿함 경고로 스트레스 받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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