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에서 뛰는데 신호가 얼마 안남았고 횡단보도가 아니였음
위에 보행신호가 빨간불임 횡단보도가 아닌곳이기도 하고 무단횡단인데 ... 검정옷이라 음주차량 아니더라도 위험한 상황임
신호가 얼마안남았을때는 다음신호를 기다리고 횡단보도로 건너야 안전함 그리고 전방주시나 폰주시 하지 말고 중앙선 전에는 왼쪽을 주시하고 넘어갈땐 오른쪽을 주시를 하면서 건너야 안전하다
운전도 방어운전 해야 하듯이 찻길 건널땐 항시 긴장하고 좌우 잘 살피고 건너야 ...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ㅜㅜ
저런 도로에 국내 최고 시속..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법정 최고형 받아야죠
양카나 딸배나 배워도 배워도 머리가 체워지지 않으니 편이 없는거죠
횡단보도 근처면
횡단보도로 취급한다 입니다
한문철에도 꽤 나와요
저거 무단횡단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져있어도 횡단보도로 간주하더구뇽
이미 판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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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은 중간에 바뀐거구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이내 사고 기본과실이 8(차):2(보행자) 입니다.
https://blog.naver.com/joongman81/221743708940 <-- 자세한 과실비율
위 내용에 따라 대로인점,야간인점 감안하면 보행자 기본과실 20들어가더라도
차량에 명백한 잘못으로 차량 과실 100입니다.
또한,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정지선이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호등 점등 여부를 떠나 보행자가 있을 시에는 무조건 멈춰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시는지는 알겠으나 법은 그렇지 않다는걸 말하는겁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위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너게 되고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것으로 보여서 사람을 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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