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86%EB%8F%84239
앞지르기에 있어 앞차가 동일차로만을 말한다는 규정이
없어 자기 말이 맞다고 정신승리하는 어떤 분을 위하여ㅋ
살피건대, 무릇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로교통법 제15조)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 법 제17조) 앞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울리는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위 법 제19조) 특히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고자 하는 차는 방향지시기 등과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지정차선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 제56조)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태우고 시속 약 100키로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당시(1985.2.2.04:50경)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앞에 가고 있는 화물트럭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약 11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추월선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전방 약 20미터지점 추월선상에 장애물(원판시 세멘부록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거리가 근접하여 이것을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을 미루어 보면 사고당시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월하기 위하여 앞차 뒤에서 갑자기 추월선에 들어선 탓으로 위의 장애물을 불과 20미터 거리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고 특히 사고당시는 새벽이라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직선으로 뻗은 고속도로상에서 만약 피고인이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위와 같은 앞지르기 할 때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추월선으로 들어 섰다면 비록 그 전면에 예상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과 20미터 거리에 이르도록 이를 못볼 수는 없다고 추단되는바(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고후 현장검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는 도시 검증조서가 없어 사고당시의 도로상황, 피고인의 앞지르기방법 등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사고당시 피고인이 한 앞지르기방법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지 않고서는 그 운전상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인이 불과 20미터 전방에 예견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이지 피고인의 과실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은즉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과 사건에는 앞지르기를 위해 추월선(당시 경부고속도로가 2차로였나보다.)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추월선상의 블럭을 피하지 못해 밟아 논뚜렁에 꽂혔던 사건인데,
-- 여러사람의 주장에 의한 앞지르기란 동일 차로에서 앞차의 좌측 차로로 옮겨 그 앞으로 나아가 다시 제차선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이라 한다면, 사고 차량은 다시 원래의 차로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난 상황이므로 앞지르기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단지 앞지르기 하려고 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판례 조차도 오류가 있어 보인다.
-- 원심 판사의 법리오해를 꾸짖는 바, 판사라 하더라도 법리를 오해할텐데, 너는 판시에 오해가 없을 수 있다고 단정을 짓고 있구나.
-- 이 판례에서 중요하게 이전의 논쟁을 불식할 수 있는 내용은 추월차로라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불과 10km/h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시하고 있구나.
-- 결국, 앞지르기의 정의는 그 판시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내가 20대일땐 대학생이라 여유가 넘쳐서 너처럼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 퍼뜨리면서 정신승리하고 도배질 하는 애들 보일때마다 두들겨팼는데 너가 다시 나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ㅋ
니가쓴 항목은 2차로로 주행 중, 1차로에 내 앞차와 나란히 주행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이고, 당연히 추월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유가 안 맞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다른 차가 내 앞으로 끼어들기 할 때, 그 차량이 나보다 앞선 상황에서는 나는 항상 어서오십쇼~ 하며 들어오기 편하게 엑셀에서 발을 떼는 정도로 감속한다.
판사가 법리를 오해했음을 지적하는걸 보고 "아몰랑 모르겠고 내가 맞아"라고 하면 안됨. 왜? 넌 그만큼도 안되거든. 그건 가방끈 짧은애들의 흔한 정신승리 논리일뿐이거든. 내가 한두놈 본줄 앎? ㅋㅋㅋ
단락 끌어와 봐. 어디에 정의가 있는가 보자 ㅋ 눈 앞에 없는 게 보이는 건 병이란다. 치료해라.
일단 22조 1호를 니가 왜 가져다 썼는지는 이해했다. 옆 차로 앞차는 앞차라고는 안 써있으니, 그런 유추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구나.
하나 이해 완료염 ^.~;;............... 하악~ 그러나, 앞서가는 차와 앞차는 다른 어구 같구나. 앞서가는 차를 한자로 옮기면 선행차. 일테고, 앞차는 전차라고 해야 하나? 선두차라고 해야하나. 표현 자체가 틀린 것 같다.
위협으로 느꼈을 수 있어 보인다. 사실 더 진행하지 마라는 의미 였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나, 상대방은 그렇게 느꼈을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의도와 감정을 표현하면 이해라는 게 생겨나는 거란다.
그건 앞차가 우선이라 소나타가 우선이지 너가 우선이 아닌데 너가 화낸거라는 말이야. 맞지?
오호~ 이건 좀 생각하고 답할게 !
앞차는 맞지만~ 끼어들기를 할 때에는 다른 차로 전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은 그걸 안한거고 ㅋ
니 논리가 그거라니깐? ㅋㅋㅋ
동일차로 규정이 없다고 니맘대로 해석하면
전부 다 앞차니까 걍 속도내기만 하면 우선권 있다는 말밖에 안된다니까?
끼어들기는 그럼 뒤에서 하니? ㅋㅋㅋㅋㅋㅋㅋ
니논리대로면 대가리만 더 멀리 나가있으면 앞차이고 우선인데 뭘 끼어드냐고 말하잖아 내가. 끼어들기의 성립이 안되는 소릴 니가 하는거라고 이런 개한심한ㅋㅋㅋㅋ
나는 대가리 앞에 있는 차를 다 앞차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모든 앞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피할건 피하고, 설건 서고, 줄일 건 줄이고, 양보할 건 양보한다.
틀렸냐?
표리부동... 그 단어 두번째 듣는 데.?... 빡쳤었다. 그리고 반성했었다.
ㅇㅇ 나보다 우선 처리해 줌. 내가 할 수 있는 게 양보 밖에 없어성.
앞지르기는 동일 차로 상 앞차를 추월하는 것. 즉, 좌측으로 진로변경 후 앞차의 앞으로 끼어드는 전체의 과정을 하나의 단어로 앞지르기. 라고 정의했다 인데,
넌 그나마도 모르는 듯 하다.
저 판례에서 앞지르기가 끝났는 지? 사실 피고가 앞지르기 하려고 했다는 진술에 의존한 것 같지 않니? 내가 지금의 앞지르기 정의를 아는 변호사 였다면, 피고에게 차로를 변경하여 계속 주행하려 하였다 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저 판결이 앞지르기 위반 판결은 아닌 것 같은데?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아니라 방법 위반 같구나.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앞지르기의 정의를 이야기 하는 중이잖아...? 저 판례에는 그게 없고.
저 진술이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거같냐?
자꾸 헛다리 짚을래?
앞지르기의 정의가 없다고요. 앞지르려다가 사고를 냈다는 있는 데, "앞지르기라 함은 동일차로에서 앞차의 앞으로 가기 위해 좌측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후 다시 앞에 끼어드는 과정이다" 라는 식의 정의~
정의는 변한다.
정의가 어딨냐고요~ 그 대답을 안하는 건 내가 아닌 너님이자늠.
진짜 앞에 있었으면 너님 나한테 말도 못거심요. 어디 회의 참석하러 가면, 국장급이 명함 내밀고, 경찰서 정문 통과하다 의경이 눈 마주치면 경례하고, 다 고개 숙이고 지나가더라.
너님 글 제목도 "앞지르기란." 이고, 그 뒷 말은 저 판례에 없어서 묻는겨~ 무슨 논점을 흐려... 진하게 묻고 있구만.
판례상 죄를 적시할 때 정의는 기본으로 적고 시작하더라만?
그리고 니가 요구하는 정도까지의 정의는 판사들한테 물으면 "그걸 몰라서 묻는겨?" 라고 할거다. 왜? 당연한 해석이 안되는 거니깐ㅋ 그거갖고 실제 재판가서 물고늘어져봐라. 씨알도 안먹힌다ㅋ
정의는 거의 나와, 첫 줄에 무슨죄라함은 ............ 로 라고, 첫 판례가 아니면 같은 죄 다른 판례라고 하더라도, 어떤 판례에서 정의한 것 까지도 설명하고 잇더라.
그니깐요.... 앞지르기 정의라는 게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에용~~
다만, 내가 틀린 부분은 알고 있고.... 어제 처음 말한 내용과는 달라졌다는 건...... 제 글 등에서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도 판사한테 혼날 성격이라는 거 알고는 있었는 데, 재판장 갈 땐 저 안가고, 변호사 대리 시킬게요. ㅎㅎㅎ 님 말이 맞아요~ 지난 번에 아이 학폭위 피신고자 자격으로 참석해서 위원장하고 날 세웠었는뎅... ㅠㅠ
저는 님이 저보다 법률 지식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각에 대해 필요 없다. 헛소리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고, 판결은 더 더욱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말을 못하게 막고, 함부로 각하하는 것은 올바른 사회는 아닌 것 같네요.
1차로에서 선행하던 차가있고 2차로에서 후행하던 차가 있는데 2차로차가 가속을해서 1차로차량 옆으로 오는 동시에 1차로차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추돌했어요.
그러면 이 사고는 진로변경방법위반에 의한 1차로차량 가해사고 일까요? 아니면 2차로차량의 추월방법위반에 의한 중과실사고 일까요??
선후행은 같은차로끼리 적용하는거지 니가앞서니 내가 앞서니 하는개념이 아니에요!!
또, 차로가 하나인 경우에 차량을 추월하면 동일차로추월로 추월방법위반 중과실 사고가 되지요? 그럼 동일차로에서는 앞차를 추월해서는 안되니 진로변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추월이 성립하는 거에요..
그건 이해 했어요. 진로위반 사고지요...
다만, 이견이 있다는 정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1. 1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2차로 차량을 지나가는 차가 있고 보통의 상황이지만, 교차로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이유는 교차로가 복잡한 장소이니 조심하자는 취지로 생각한 점.
2. 2차로 주행차량을 3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앞지르기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었는 데, 그건 제가 틀렸다고 단언하게 됐네요. 사실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라서... 정의에 의하면 3차로로 내려서서 2차로 보다 빠르게 그대로 진행하면 단순진로변경이지 앞지르기는 아닌 것으로.
쉽게 배운 지식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으로 스스로 깨우쳐 완벽하게 수긍해야 지식이 되는 것으로... 하긴, 해야할 일 안하고 여기 붙잡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네요 ㅎ;;
적어도 저에게 커뮤니티는 그런 곳이랍니다.
일단 22조 1호를 니가 왜 가져다 썼는지는 이해했다. 옆 차로 앞차는 앞차라고는 안 써있으니, 그런 유추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구나.
하나 이해 완료염 ^.~;;............... 하악~ 그러나, 앞서가는 차와 앞차는 다른 어구 같구나. 앞서가는 다른 차를 한자로 옮기면 선행차. 일테고, 22조 1호의 앞차는 전차라고 해야 하나? 선두차라고 해야하나. 표현 자체가 다른 것 같다.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한테 백날 설명해봐야 의미 없...
다만, 2차로 도로가 대부분이던 시절 법이니 만큼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나이가 몇개 인지 모르겟지만 형들이 가르쳐 주면 받아 들일줄 알아야지~
지고집재로 지 생각대로 안되면 그냥 우기고 물고 늘어 지는 못된 2찎들 습성을 고대로 학습햇네~
순간 착각해서 한두번 댓글 달수 잇지만 잘못됫다고 판단됫을떈 바로 고개 숙일줄 알아야지~~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 그끝은 100% 안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근데.... 그즉시 끼어 들어야됨.
앞차의 옆차로로 이동하여 그즉시 끼어들어야 추월이됨. 옆차로에서 주행하다 끼어드는건 추월이 아님 그냥 차로변경이됨.
"보비인지 부비인지 보지인지..."
수고하셨습니다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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