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162
불법등화 볼때마다 신고하는데,
건설기계는 작업 등 장착이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니 불법이 아니고 저걸 도로에서 켜고 다닌다고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그래야 멀리서 잘 보이고 미리 차로 변경도 하고...
저것보단 뒷차나 마주오는 차의 상향등이 오히려 짜증나고 눈이 아프죠.
단지 저거는 번호판 따는게 수월하기때문에 건설기계만 신고하는건 좀 아닌거같네요.
어차피 추월할거 잠깐 불편함 못참으신가
처벌조항이 없어요
있더라도 상위부서에서 문제 없다고하면 처벌 안해요
차량 전조등은 규정이라도 있어서 문제가 안되는데요
저건 그냥 잘보이게 할려고 해서 눈 엄청 아프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