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ㅡ 제 지인 ( A 이름으로 쏘카 대여 )
B ㅡ 운전자 ( A 이름으로 대여한 쏘카 운전자 )
제 얘기인데 남의 이야기 처럼 하는거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최대한 정리해서 써볼테니 혹시나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A가 쏘카를 빌렸고 , B가 운전을 하다가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B 가 운전을 했기에 쏘카에선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했으며 , 쏘카는 A 에게 모든 비용 청구를 하겠다고 한 상태 입니다.
과실은 쏘카 4 상대차 6 확정 된 상태 입니다.
쏘카 수리비 , 쏘카 휴차비 등등 모두 해서 아직 구체적인 금액들은 통보 받기 전 입니다.
상대차 대물은 100 만원으로 상대방 보험사 통해서 A 가 이미 입금 완료 한 상태 입니다.
A 와 B 는 저 사고 이후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때 쏘카는 당연히 A 에게 모두 청구하는것은 맞겠지만
A 가 B 에게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책임전가 ? 뭐 비스무리한 그런걸 할 방법이 아예 없나요 ?
저도 이런건 아예 몰라서 대답을 못해주고 이렇게 글로 여쭙니다 !
도의적인것들 외에는 A 가 B 에게 당당하게 요구 할 권리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A가 B한테 운전대 맞긴 거 아녜요?ㅎㅎ
명의든 차든 마누라든 남 빌려주면 결말은 위처럼 됨
제가 알기론 쏘카에서도 벌금이있는걸로 암
쏘카 아이디만있으몬 동승운전자 등록가능한데..
운행으로인한 책임을 B가 피해보상 해주는건 그냥 도덕적인부분 아닌가요?
당연히 자기 명의로 남에게 빌려준 A에게 가장 큰 책임이지만....
B는 무보험차량 운전으로 형사처벌!
B에게 민사는 가능하겠지만
형사처벌부터 받고 시작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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