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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0275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사람 지나갈 수도 있고,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수도 있는데 서행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지.
여차하면 그냥 치고 갈 기세.
저런식으로 가다간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해당됩니다. 일시정지는 안하더라도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이라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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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적 아니고 뒤에 계속 따라오면서 보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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