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24
인천지법은 지난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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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지난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사고는 집행유예 살기 좋은 대한민국 뉘미 시바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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