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는데 그냥 지나가는 차량을 신고했더니,
도로교통법 제27조3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행자보호위반)에 해당 되지만, 과태료 항목이 없는 관계로 경고 처분함.
근데 비슷한 건 신고 시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으로 과태료 처분한 경험이 있어서 ,
27조 1항과 27조 3항 차이가 뭔가요?
횡단보도 신호 유무인가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람이 절반이나 넘어 왔는데 너무 심하네...
사람이 절반이나 넘어 왔는데 너무 심하네...
3항은... 무단횡단을 권유하는 잘못된 법조항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럴거면 횡단보도는 왜 만드는건지...
상품권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사람 사고나는것 보단 나을테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못 본척 할 듯.
보행자가 신고 또는 사고 당했을때 적용되는겁니다.
영상은 1항 일시정지위반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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