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예전에 신고한 상태인데 경찰 담당 조사관이 조사하니까 XX캐피탈 리스 차량으로 나오는데 조사관이 캐피탈 측에 차주 정보를 달라고 하니 영장 없이는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장 발부하면 되는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차량을 훼손하거나 폭행을 하고 도주하지 않은 이상 영장 발부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막말로 차량 말고 일반 폭행 도주도 영장이 안나오는 마당인지라.
( 위 문단은 조사관 말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조사관은 XX캐피탈에 공문 보내서 압박해보겠다고 하는데, 혹시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 조사관도 차주 특정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현업에 계시거나 관련 종사자분이 계시면 경찰 조사관이 리스차량 차주 특정에 대해 손쉬운 방법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해당 보복운전 차량에게는 기존에 스티커 발부가 2회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현장 단속은 아니고 무인단속 카메라나 기타 방법으로 과태료인 것 같긴 합니다. 현장 단속이었으면 차주 특정했겠으니까요.)
그런데 그 때 저보고 그런 꾸진차 타고 다니냐고 그러더니 자기는 리스차량 ㅋㅋㅋㅋ 웃기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리스 해준 XX캐피탈에 조사 말고 더 손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ㅎㅎ
급한 놈이 우물 찾아보니 제가 알아보게 되네요 ㅎㅎ
처벌 수위만 따지면 보복운전 과 비슷한 걸 하시는겁니다. 절차에 따라 기다리세요.
예전에 누가 유투버 고소하는데 미국에서 안가르쳐주니까 신박한 방법으로 알아내서 고소한 것 처럼 그런 방법 없나 해서요 ㅎㅎ
사고방식이 정상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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