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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4935
보름만에 과태료 답변 왔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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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공간 왼쪽으로 빗금구역 보이죠? 왜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모르면 상급자 호출해서.. 이야기하면됩니다..
흰차가 저렇게 먹고 있다면 주차방해가 맞습니다..
차가 들어가서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오죠?
주차구역 왼쪽에 있는 빗금구역이 괜히 만든게 아니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여유 공간입니다..
흰차처럼 저렇게 먹고 들어가서 이게 없으면 차량 운행 또는 조수석으로 승하차가 불가능합니다..
감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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