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황색신호로 바껴서 정지하려고 속도를 줄이는데 뒤에서 덤프가 그대로 달려와서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가속페달 밟고 적신호에 지나가고 이 때문에 과대료가 날라오면 블박을 경찰서에 가져가서 보여주면 참작해서 취소해줄까요?
(덤프도 뒤에서 적신호에 같이 지나갔다고 가정하고요.)
이게 응급피난? 그런거에 적용이 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된건 아니고 오늘 제 뒤에 있던 덤프가 미친듯이 달려와서 제가 그냥 신호 째고 가야 하나 생각했는데 덤프가 3차로로 확 돌려서 지나가더라고요. (카메라는 없는 곳이었고 덤프는 적신호에 지나가서 과태료 신고 할 예정인데 이런 차량을 보면 항상 번호판을 보는데 역시나 흙이 많아서 블박에 번호가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ㅎㅎ.)
응급피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덤프차량이 응급차량이 아닙니다.
긴급피난이요 ㅎㅎ
저렇게 적어도 알아먹을줄 알고 적은거에요 ㅎㅎㅎ
다른경우지만 기름게이지가 망가졌는지 차가서버려서 주정차구간아닌데 세우고 보험사불렀는데 딱지끊있길래 주유받고 구청가서 과정이야기하니 뭐적고 없애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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