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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당초망 24.08.17 19:24 답글 신고
    아니요.

    응급피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덤프차량이 응급차량이 아닙니다.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8.17 19:33 답글 신고
    조크죠? ㅋㅋㅋ
    긴급피난이요 ㅎㅎ
    저렇게 적어도 알아먹을줄 알고 적은거에요 ㅎㅎㅎ
  • 레벨 원사 2 굿드라이빙 24.08.17 19:50 답글 신고
    위법성 조각 사유는 형법적 법리해석 및 적용이라, 경찰행정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처분인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임의로 적용하면 엄밀히 말하면 월권일듯.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8.17 19:59 답글 신고
    그러면 결국엔 이의신청하고 즉결심판 가야하는 사항이겠군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8.18 09:51 답글 신고
    아뇨? 걍 몸에 힘 꽉 주고 핸들 꽉 잡고 받히더라도 서야죠. 황색신호는 왜 개무시하고? 황색신호가 0.1초 들어오고 적색신호로 바뀌는 건 아닐 텐데??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8.20 09:36 답글 신고
    제가 황색신호 개무시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글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3호봉 가즈아욕심없는삶 24.08.19 00:01 답글 신고
    불가피한 상황은 해주는것 같던데요.
    다른경우지만 기름게이지가 망가졌는지 차가서버려서 주정차구간아닌데 세우고 보험사불렀는데 딱지끊있길래 주유받고 구청가서 과정이야기하니 뭐적고 없애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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