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규정 없어요. 하지만, 좌측에 붙으라고는 하고 있으니 1차로 진입이 맞아요. 법대로 가면 다른 차로로 가기 힘듭니다. 교차로의 중앙을 넘어 좌회전하면, 법 위반입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때 서행은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이고, 사고 우려시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사고나는 애들은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고 들이 밀거나, 전방주시 태만, 즉시 정지 못할 속도 등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실이 있는 겁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때 서행은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이고, 사고 우려시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사고나는 애들은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고 들이 밀거나, 전방주시 태만, 즉시 정지 못할 속도 등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실이 있는 겁니다.
1-1
2-2
하시면 사고 덜납니다.
근데유 사고나믄 짭새
보험사랑 말싸움 이길자신 있으세유~??
0/2000자